살인·상해치사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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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40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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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27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완구점에서 판매자로부터 금속 소재의 모의 권총을 구입했다.
- 같은 달 31일, 피고인은 다시 그 완구점을 찾아가 판매자에게 탄속을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권총의 실린더 부분에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함으로써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로 개조했다.
- 2011년 1월 1일 07:45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가 항의하며 카운터에 다리를 올려 신발 끈을 묶어 길을 막자, 피고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껴 권총의 총구를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었고, 편의점 종업원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월 1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살인미수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미필적 고의).
-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무게 752g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손잡이에 요철이 있어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도구였다.
- 사람의 머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부위로 강한 충격 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해자가 권총 손잡이로 맞고 2~3m 날아갔다는 목격자 진술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매우 강하게 내리쳤다.
-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잡이로 후두부를 강하게 내리쳤다.
- 피고인 스스로도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치료감호와 함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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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 상해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408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2012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71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재영(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식 **** 권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및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1. 1. 1. 07:45경 ****에서 물건을 고
르고 있는 피해자 ****에게 “비켜, ****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
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라고 대꾸하며 카운터에 다리를 올려 신발 끈을 묶으며 길
을 막자 이에 위협을 느끼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길이 20.5cm, 무게 752g,
재질 스테인리스)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격발하였으나 격발되지 않자 “그
래, 쏴”라고 하며 쳐다보는 피해자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껴 피해자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들고 있던 권총의 총구를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2회 내리쳤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이 119에 연락하여 병원
에 후송토록 조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
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 20:12경 서울 구로구 **** 소재 ****에
있는 ‘****‘ 완구점에서 조****으로부터 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 권총을 구입한 후
에 같은 달 31.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 조****에게 탄속을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권총의 실린더 부분에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탄속을 강화함으로써 발사된 탄
- 3 -
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
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 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CD 첨부)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가스식 **** 권총(****)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영수증 첨부, 파워브레이크 장착 사진 첨부, 총포
협회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1. 압수된 가스식 **** 권총(****) 1개(증 제1호)의 현존
- 4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② ****병원 전문의 한**** 작성의 소견서, 수사보
고(전문의면담 수사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통제력이 떨어지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치료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질병의 치료 및 재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향후 1년
이상 부정 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의 가족
관계나 가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5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
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내리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6 -
1)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판시 권총은 무게가 752g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권총으로서 손잡이 부분에는 요철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2) 사람의 머리는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부위 중의 하나로서 머리에 강한 충격
이 가해질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증인 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권총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자 피해자
가 2-3m 가량 날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권총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매우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4)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내리칠 당시에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 등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
고 말하였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8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7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8
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이 심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2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
되지 아니하여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두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미수죄 : 배심원 5명 유죄 의견, 배심원 2명 무죄 의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모두 유죄 의견]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치료감호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치료감호 인정 의견
- 8 -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3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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