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9 선고검수완료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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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0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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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가 이웃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 강피해가 자신의 다리 장애를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꼈다. 2020. 9. 14. 22:12경 아파트 공원에서 술자리를 계속하는 피해자들을 보고 격분해 식칼과 커터칼을 준비해 가, 피해자 박해일의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강피해의 얼굴과 목을 수회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가 이웃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 강피해가 자신의 다리 장애를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꼈다. 2020. 9. 14. 22:12경 아파트 공원에서 술자리를 계속하는 피해자들을 보고 격분해 식칼과 커터칼을 준비해 가, 피해자 박해일의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강피해의 얼굴과 목을 수회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주민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20. 9. 14. 22:12경 - 장소: ****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장애(소아마비)에 대한 모욕감 - 행위: 식칼(칼날 14cm)과 공업용 커터칼(칼날 6cm)을 준비해 피해자 박해일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 행위: 피해자 강피해의 멱살을 잡고 커터칼로 얼굴과 목을 수회 휘두르고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 - 피해: 박해일 하복부 자창(치료일수 미상), 강피해 안면부 창상(10cm)·목 부위 창상(7cm) - 합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피해 회복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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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서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민 3명을 칼로 찔러 1명 살해, 2명 살해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한 상해
  • 범행도구·공격 부위와 횟수·방법·결과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큼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침
  •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
  • 동종 폭력 전과가 벌금형에 그침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05 살인미수 피 고 인**** 남 59.생, 기타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한**(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17㎝) 1개(증 제1호), 공업용 칼날(6㎝) 1개(증 제2호), 식칼(칼날 14㎝)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 (가명)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 2 - 피고인은 ****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 9. 14.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에 있는 **** **** 부근 벤치에서 ****가 피해자 ****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강피해는 ****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끼자 ****와 피해자 강피해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중 ****와 피해자 강피해 등이 아파 트 단지 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때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 하여 피해자 강피해와 그 일행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올라가 차량 열쇠 를 가지고 내려와, ****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 이 25cm 1) , 칼날 길이 14cm)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6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후,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으로 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박해일(가명, 남, 51세)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이 복 부에 꽂힌 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 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직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강피해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벤치에 밀어 엎드리게 한 뒤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1) 공소장에는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5㎝’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수사기록 83~85쪽). - 3 -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가 이를 만류하고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 박해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10cm), 목 부위 창상(7cm)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박해일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박해일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4 -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강피해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 5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박해일을 식칼로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강피해를 공업용 커터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 당히 크다. 범행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 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박해 일의 경우 대장까지 찔렀고, 피해자 강피해는 얼굴과 목 부위 자상이 심해 상당한 출 혈이 발생하여, 범행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 친 점,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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