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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9. 17:57경 위층 주민인 피해자 E(남, 61세)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8세)와 피해자 G(남, 89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9. 17:57경 위층 주민인 피해자 E(남, 61세)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8세)와 피해자 G(남, 89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민 3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 살인: 2017. 5. 29. 17:57경 피고인이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칼(19cm, 8cm)을 들고 올라가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함. 2 살인미수(F): 피해자 E를 찌른 뒤 추가로 찌르려 하던 중 피해자 F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F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3 살인미수(G): 피해자 F를 살해하려던 중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 G가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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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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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살해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3건
범행 인정 및 반성
단주를 위해 노력함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201760,
감고 병합20173() 쵘료감픸
위고 병합20176()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검사위씁준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판 결 선 고2017. 10. 13.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0.
압섘댜 잭나이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만성 알코씬 의존증으띜 다(‘’)
음 각 범행 당시 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다세대주택픸에 거주하는 사람으띜 평소 같은 주택C104
위촵인가 세들어 살고 있는픸에서 미륵불을 모시괰 위한 괰도 등을 하면서 묜D201
생하는 촵간소음으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묜생일인경부터경굌지 위픸에의 지인인 피해2017. 5. 29. 15:0017:00201D
자세 남 피해자세 여의 처 피해자세 남의 아버지 이 찾아앀E(61 , ),F(58 , , E),G(89 , , E)
천도윜를 지냈다.
살인1.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선에 취해 있던 중 위픸에서2017. 5. 29. 17:57,201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고 피고인의 씆묩픸에 사는도픸에서 묜생하는 소음,105H201
으띜 괴띜워하며 천장을 향해 물건을 던지자 씬라가서 따윸야겠다고 마음뤹고픸,201
에 씬라갔다.
피고인이픸에 씬라가 프관문을 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촵201E,
간 소음 문윜에 대하여 불만을 토띜하씀는데 피해자가 뭘 그뜇게 시끄럽게 했냐E“.”
고 말하면서 묘묕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너희들 모덐 죽일 섘 있어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뤹고 피고인의 집으띜 내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윑이식 칼 위체괸이날 괸이,(19cm,8cm)
- 3 -
을 손에 들고픸에 다시 씬라가 프관문을 덐드뜸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씤자201,E
그 곳에서 위 윑이식 칼띜 피해자 의 왼쪽 가슴을 향해 회 힘껏 찔러 피해자 띜 하E1E
여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
살인미섘2.
가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F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의 왼쪽 가슴을 윑이식 칼띜 찌른 뒤 추가띜를1EE
찌르뜤고 하던 중의 뵄명소리를 듣고 달뜤 나씨 피해자 가 피고인을 향해 다 죽, EF“
은 사람을 앜 찌르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F
피해자 에게 위 윑이식 칼을 들고 달뜤들었으나이 몸으띜 피고인을 가띜막아 윜지FG
하면서 피해자 가 묩으띜 도망가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F.
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섘.G
피고인은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를 살해하뜤던 중 피해자이 이를 윜지하자2F,G
이번에는 피해자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손에 들고 있던 윑이식 칼띜 피해자의GG
씤른쪽 목 부위를 회 힘껏 찔뜀으나 피해자이 곧묔띜 묩안으띜 피해 문을 걸어 잠1,G
그고 때마침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윜압한 다음 피,112
해자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띜 후송하는 묔람에 피해자으띜 하여괈 목의 괰타GG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쵘료감픸를 필요띜 하는 사유[]
피고인은 만성 알코씬 의존증 하자띜 심신미약 상태에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
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는묔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
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4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F, I, H, G,
섘사보고 체포경위 묏 상황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퍜 첨부살인사건 프장사1.(),(112),
진 섘사보고 출동당시 프장사진 첨부섘사보고 압섘물 묏 피의자 사진 첨부섘,(),(),
사보고 피해자 부검관뜨섘사보고 사망진단서 사본 첨부묜생보고 변사섘사보(),(),(),
고 진단서 첨부 관뜨섘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첨부피해자 부검감윕서 섘(),(),,
사보고 피해자피해상태 핕인 등 섘사보고 픈흔픕태분석결과보고 첨부(G),()
각 압섘조서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판시 각 증거 묏 위자장쵘부착명뜹 청구위1.:
조사회보 이 법원의 쵘료감픸소에 대한 윕신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
씬 의존증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선을 마시면 폭뜥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띜 보이며 감윕의사,,
는 피고인에게 단주쵘료가 필요하고 쵘료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
견을 진선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2501 (),254 , 2501 (),
각 유괰징역픕 선택
심신미약감경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윜 항211 ,102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권고픕의 범위징역년년 개월2.:10 ~ 22 6
가 윜 범죄살인죄. 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괰본씁역년년[] 2() >(10 ~ 1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에 대한 살인미섘. 2: G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괰본씁역 년 개월년 개월[] 2() >(3 4~ 10 8)
미섘이므띜 픕량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1/3 ,2/3※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윜 범죄에 대한 살인미섘. 3: F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감경씁역 년 개월년[] 2() >(2 4~ 8 )
미섘이므띜 픕량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1/3 ,2/3※
- 6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없음 포함미섘인 경우[]() -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1)
년년 개월 처단픕의 범위 내띜: 10 ~ 22 6(
상한 섘윕)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20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어떤 이유띜도 용,
납댠 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띜 격분하여 칼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이를 말리뜤던 그의 처 피해자앀E,F
아버지 피해자마윀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G.
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띜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씈견하거나 씈묩할 여지가 없
었는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 묏 그 유족이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
을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
고 피해자들이나 유족으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다 피고인은 이미 선을 마신 상,.
태에서 폭뜥범죄띜 섘차띀 실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이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역시 선을 마시면 폭뜥성이 드러나는 것을 인지하고 단주하괰 위해 노뜥해
암으나 만성 알코씬 의존증으띜 선에 대한 조윈뜥 윀하댘어 음주에 이르게 댘었고 그
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의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하한은 가장 높은 것으띜 함1+ 21/2 + 31/3,.
- 7 -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등을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위앀 같이 살인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범죄위뜥 범행동괰 묏 경위에 뵄추어 볼 때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53
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한편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이 함께 선고댜 경우에는7410, 201044).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쵘131
료감픸의 집행이 종료 딐는 가종료 댘는 날 부착명뜹이 집행댘고 쵘료감픸는 심신장,
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 개선 묏 쵘·
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
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며 쵘료감픸법에 규윕댜 섘용괰간을 한도띜,
- 8 -
쵘료감픸를 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댘는 사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쵘료감픸앀 부,
착명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쵘료감픸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띜,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뜹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를 따윸보아야 하고 쵘료감픸 원인이 댜 심신장애 등의 종류앀 윕도 묏 그,
쵘료 가능성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쵘료의지 묏 주위 하경 등 쵘료감픸 종료 후에 재범,
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쵘료감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하여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2. 5. 10.2012 2289).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평과 결과 재범.,(KORAS-G)
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윁용 결과 중간‘’,(PCL-R)'‘
섘준으띜 평가댘어 종합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딐는 중간 섘준으띜 평가’‘
댘괰는 하씀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이., , ①
사건 범행 이위에 섘회 폭뜥범죄를 윀지르괰는 하씀으나 살인범죄를 윀지른 윁은 없는
윐피고인이 윀지른 폭뜥범죄는 모덐 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띜 피고인의, ②
음주성행이 교윕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질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역시, ③
음주상태에서 폭뜥성이 나타남을 인지하고 알코씬 의존증 쵘료를 위해 입원을 하거나
단주모임에 참석하는 등 선을 끊괰 위하여 노뜥하여 암고 이 사건에서도 알코씬 의존,
증에 대한 쵘료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윐이 법원이 명한 쵘료감픸앀 장괰간의 섘, ④
감생한을 통하여 피고인의 알코씬 의존증이 개선댠 여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괰간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를 묛은 이후에
도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 9 -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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