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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10. 13:00~13:45경 울산 OO지역 어머니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등·허리·귀·목·턱·복부 등을 14회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10. 13:00~13:45경 울산 OO지역 어머니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등·허리·귀·목·턱·복부 등을 14회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 일시: 2017. 4. 10. 13:00~13:45경 - 장소: 울산 OO지역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 상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 행위: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칼날 30cm, 손잡이 16cm)로 피해자의 등·허리·귀·목·턱·복부·옆구리 등을 총 14회 찔러 사망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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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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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잔혹한 범행방법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4건
심신미약
범행 시인 및 반성
2009년경 상해죄·폭행죄로 벌금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유족·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7141존속살해
감고 병합쵘료감픸20173()
피고인 묏 피쵘료감픸청구인
A
검사유지열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8. 4.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묏 피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경굌지 약 년간 편(‘’) 2017. 3.6
집성 윕신분열증으띜 쵘료를 묛았으며 본건 당시 윕신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울산 구띜에 있는 어뤸니인2017. 4. 10. 13:0013:450 00
피해자 굀여세 운씁의중탕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뵄한 등산용( , 74 )‘00’,ᄋᄋ
칼 위체 괸이칼날 괸이을 들고 찾아가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30cm,16cm)
묩으띜 끌고 들어간 뒤 위 칼띜 피해자의 등 허리 우촡 귀 하묩 위경부 상흉부 턱,,,,,
부위 좌촡 상복부 좌촡 씆구리 등을 총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다묜,,14
성 경부 자창 등으띜 사망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윕신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띜서 쵘
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 섘사보고 실황조사서1.,
판시 심신미약 쵘료감픸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위 증거들과 증인1.,:F의 법윕
진선 등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년경,2005㉠
- 3 -
윕신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묛은 후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2007. 7.10.‘
윕신분열병공황장해 우묜윁 묜작성 불안 으띜 입원쵘료를 묛고경부터’, ‘()’, 2011. 5.
이 사건 묜생일굌지 편집조프병 으띜 통원 묏 약물쵘료를 묛았으며 그 진료핕인서‘’,
에는 약물쵘료 중에도 간헐윁으띜 피해망상과 하청 증세가 나타나고 약물 중단 시‘,
에는 묔띜 증상이 악핔댜다 는 취지의 소견이 괰재댘어 있는 윐이 사건의 묜생’, ㉡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윕신병으띜 약물“
쵘료를 묛다가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이띜 인한 피해망상 하2017. 2.,.
청 사고주입 등의 증세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이다 는 취지.”.
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감윕 의사는 피고인이 픸소하는 위앀 같은 증세 묏 피,‘
고인이 장괰간 조프병을 앓아씤면서 증상의 악핔앀 픸위을 묘복하고 있었던 윐 등
에 뵄추어 이 사건은 조프병으띜 인한 것으띜 판단댜다 는 의견을 묝힌 윐피고’, ㉢
인에 대한 윕신건강의학과 위문의의 종합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은 평균‘
이하에 해당하고 언어능뜥 의사소통능뜥 주의뜥 괰억뜥 등은 상대윁으띜 양픸하,...
나 지각능뜥 사고능뜥 판단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통윜뜥을 유지,...
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윕윁 윕서앀 공격성을 뵄교윁 잘 억압하는 묘면 통윜뜥이 윀,
하댘고 하각의 씁향을 묛을 경우에는 외부에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윕신병증에 대한 약물쵘료앀 지속윁인 관찰이 요망댜다 는 취지띜 평가댘었고 판.’,
결 위 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윕신과윁 쵘료가 행해지고 있는 프재를 괰준으띜 피‘
고인의 종합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섘준에 해당하나 향후에도 지속윁인 쵘료앀 관
찰이 필요할 것으띜 보이고 만일 상태의 픸위 없이 쵘료 또는 약물복용이 중단댠,
경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상향댠 가능성이 있다 는 취지띜 평가댜 윐입 퇴.’,·㉣
- 4 -
원이 자유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 피고인이 아쵘댠 때굌지 지속윁으띜 쵘료를 묛
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띠 피고인 역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묛괰를 원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의 동괰 묏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윕신병으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2 ,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심신미약102 , 1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윜 항121 , 211 ,102 ,
윜 항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참작 동괰 살인윕상윁인 판단뜥이 프윀히 결여댜 상태에서의 가족 살1(:
인가중씁역 년 년) >(5 ~8 )
- 5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윐을 고뜤하여 윕상윁인 판단뜥이 프윀히 결여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띜서 윜 유픕인 참작 동괰 살인으띜 포섭하는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1
자 중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을 이중으띜 고뜤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중인자[]
잔픹한 범행섘법 존속인 피해자,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프병 등 윕신장애띜 인하여 윕상윁인 판단뜥이 결여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뤸니인 피해자가 운씁하는 가게띜 찾아가 미리 준뵄한 칼띜 피해
자의 상체 위묘을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14.
피고인이 조프병 등 윕신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년경 상해죄 묏 폭행죄띜 회 벌, 20091
괈픕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
의 가족 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쵘를 침해함에 더하여 부모,
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위통윁 윤리의식에 윕면으띜 묰쵘댘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리 칼을 소지한 채 직윑 피해자를 찾아가,
상체의 각 부위를회에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씀는묔 범행의 경위앀 내14
용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띜 유족들도 쵘유하,,
- 6 -
괰 어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
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병원으띜부터 처묩묛은 윕신병 쵘료
약물을 임의띜 복용하지 아니한 데에서 괰인한 촡면이 큰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의 범위를 상향 이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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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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