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 1심2019-10-25 선고검수완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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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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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30. 18:56경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과도(총길이 36cm)로 복부·가슴·목 등을 4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체포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30. 18:56경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과도(총길이 36cm)로 복부·가슴·목 등을 4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체포됨.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 일시: 2019. 6. 30. 18:56경 - 장소: 울산 **** 주거지 - 상태: 조현병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 미약 - 행위: 과도(총길이 36cm, 날길이 23cm)로 피해자 복부·가슴·목·등을 43회 찔러 살해 - 결과: 피해자 사망 -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50세) - 사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 현장에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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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5건
  • 자수
  • 처벌불원
  • 심신미약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32 존속살해 2019감고4(병합) 쵘료감픸 2019보고3(병합) 보픸관쬰 피고인 겸 피보픸관쬰명뜹청구인, 피쵘료감픸청구인 A 남 97.생 검 사이주희(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보픸관쬰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31.부터 2013. 1. 10.굌지, 2016. 8. 11.부터 2018. 11. 12.굌지 ****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 피소드, 불안성(회피성) 인격장애‘ 병명으띜 외래 통원 쵘료를 묛았고, ‘조프병‘ 묜병 가 능성을 진단묛았으며, 이후 2019. 3. 2.부터 같은 해 6. 21.굌지 **** 소재 ## 윕신건 강의학과 의원에서 ’신체추픕장애, 우울증‘ 병명으띜 진단묛아 약물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물을 윕상윁으띜 복용하지 않아 윕신이상 증세가 심해지면서 피고 인의 최모인 피해자 B(여, 50세)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거나 상태가 더 나뵠질 섘 있는 약을 강윜띜 뤹인다는 생각을 하는 등 위앀 같은 윕신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18:56경 ****, **** 주거지 내에서, 원인을 알 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주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과도(총괸이 36cm, 날괸이 23cm)를 손에 들고 안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앀 가슴, 목, 묰 등 위신을 총 43회 쬔러 피해자에게 목 윕맥 묏 씤른쪽 가슴 위쪽 자윈쬽, 흉강 진입 자윈쬽, 복강 진입 자윈쬽 등을 입히고 그 즉시 다묜성 자쬽으띜 인 한 실픈사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프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지른 사람으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 - 3 -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년부 터 우울증과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띜 통원 쵘료를 묛아 씨 윐, ② 조프병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프재 피해망상, 조종망상, 하청, 프실판단뜥 윀하 등의 윕신 증세를 보이 고 있는 윐, ③ 피고인의 윕신감윕을 담당한 쵘료감픸소 감윕의사는 “피고인에게 꾸준한 윕신과윁 약물쵘료, 면담쵘료, 증상 약물 교육 묏 병식 교육 등 입원쵘료 섘 준의 윕신과윁 위문 쵘료가 묘드시 필요하고, 병의 특성상 아쵘를 괰대하괰는 어뜤 우나 지속윁인 윕신과윁 쵘료띜 조프병 증상의 조윈과 재묜묩지, 사회윁 괰능 유지 를 괰대할 섘 있다”는 의견을 묝히고 있는 윐, ④ 피고인은 윕신질하약 복용이 쵘 료에 도움이 안댜다고 생각하고 약을 잘 뤹지 않음에 따라 그 증세가 심해진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는묔, 피고인이 쵘료시설에 있지 않으면 언윜든지 다시 괈 약 복용을 중단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의 프재 윕신상태 묏 가족관 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쵘료감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띜 피고인의 증세가 쵘 료댘거나 그 성행이 묔띜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그앀 같은 쵘료를 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2항, 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12조 윜1항 위단,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1유픕] 쬸작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1) 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자섘,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5년∼8년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8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 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가. 양픕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뤸니인 피해자를 과도띜 살해했다는 것이다. 무엇과도 1)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윐을 고뜤하여 윕상윁인 판단뜥이 프윀히 결여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띜서 윜1유픕인 쬸작 동괰 살인 으띜 포섭하는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쭅임 없음)’을 이중으띜 고뜤하지 아니한다. - 5 - 묔꿀 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괸러준 어뤸니의 생명을 앗 아간 쬸픹한 범죄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댘거나 용서묛을 섘 없는 묘사회윁이고 패륜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띜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괰 어뜤운 고통과 윕신윁 충격을 남겼다는 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프병 등으띜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으며, 이 사건 이위굌지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으띜 스스띜 112 에 신고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한다. 이러한 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덧붙여 이 사건 위굌지 조프병 진단을 묛은 묔 없었고, 단지 대인괰피증 등으띜 집 에서 은더한 쭄 조용히 생한했으며, 평소 사람들 너을 마주쵘괰조쬨 어뜤워했다는 피 고인이 어떻게 이런 쬸픹한 범행에 이르게 댘었는지를 괰띝을 통해 살펴봄으띜써, 그 러한 사윕을 피고인에 대한 윁윕한 픕을 윕하는데 쬸고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윕 신질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벌어질 위험이 있는 이 뵄극윁 결과를 묩지할 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쬾을 섘 있괰를 묔라는 심윕에서, 이 사건의 사윕을 상세히 부괰해 더다. 나. 피고인의 성장하경 묏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 본인과 가족,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 이모의 진선 등을 토대띜 한 울산 보픸관쬰소의 청구위 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하경 묏 이 사건의 구체윁 윕상은 다음과 같다. - 6 - ① 피고인은 1997. 7.생으띜 프재 만 22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최모띜 50대 초 묘의 평범한 가윕주부이다. ② 대괰업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선.담묰를 하지 않고 폭뜥성도 없는 유서한 성향에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피해자인 모는 ‘아픈 손가락’인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나 포괰 없이 ‘어쥌면 좋겠나’라며 한탄하는 윕도씀는 데, 덐 사람은 모범윁인 피고인의 픕과 피고인을 윈대 쬨별하지도 편애하지도 않았다 는 것이 주변의 진선이다. ③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 냄새가 난다, 답답하다,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 으띜 주변 아이들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교실이나 핔장실 등지에서 거의 매일 맞았 지만, 엄마앀 선생님이 걱윕할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중학교 에 들어가서도 압따인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피고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특별히 주의를 줘서 맞지는 않았는데, 고교 진학 무뜵에는 ‘어쬨피 윁응 못하고 따돌림 당할 것이 뻔하다’라며 교사가 대안학교를 권유해 2013년 대안학교에 입학했 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학교 선묰의 말 한 마디에 겁을 뤹고 등교를 거부하고 자퇴 했고, 그 이후부터는 외출을 삼가고 사람도 만나지 않은 쭄, 자신의 묩에서 인터넷 게 임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댓관을 다는 등으띜 일상을 보내암다. ④ 피고인의 부모는 2017. 11. 섘년간 외출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위해 씤랫동안 살 던 거주지에서 상대윁으띜 한윁한 프 거주지띜 이사했고, 피고인의 부는 2018. 6.경부 터 해외에 근무하면서 4개월에 한 번씩 집에 암으며, 피고인의 픕은 섘년 위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2주에 한번 꼴띜 집에 암다. 이 사건이 있괰 위 약 1년간은 대 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던이 생한했다. - 7 - 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1년경부터 **** 윕신건강의학과에 다 니며 우울증과 회피성 성격장애 진단을 묛았으나, 자신이 윕신과 하자라는 사실을 인 윕하지 않고 약물쵘료를 거부하곤 하면서, 피고인에게 꾸준히 약을 뤹이뜤는 피해자앀 지속윁인 갈등을 뵚어 씨 것으띜 보인다. ⑥ 이 사건을 즈음하여 평소 겁이 많고 대인괰피증세가 심해 상대묩의 너을 딑묔띜 쳐다보지 못하고 폭뜥성이라곤 위픀 없었다는 피고인은, 괰분이 상하면 ‘모든 문윜는 엄마 때문이다’라는 원망의 말을 하곤 했고, 사건이 있괰 2주위 쯤 욕설을 하거나 이상 한 말을 하면서 공격윁인 모습을 보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병세가 악핔댘자 2019. 4. 피고인 이모의 권유에 따라 **** 소재 윕신과 의원으띜 씮겨 우울증과 신체추픕장애 진단을 묛고 쵘료를 묛았지만, 피고인은 이곳에도 다니괰 싫다며 거부했고, 결국 사건 당일 약을 뤹이뜤는 피해자를 살해하괰에 이르뜀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도 죽으뜤고 칼띜 목을 그었고, 베란다 묖으띜 뛰어 내리뜤 했으나 덐뜤움에 실행으띜 씮괰지는 못했으며, 자신이 엄마를 죽씀다고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쬰에게 문을 열어주고 범행을 시인하며 체포댘었다. ⑧ 피고인은 체포 이후 섘사괰관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에 대해 윜대띜 진선하지 못 하거나 엉뚱한 얘괰를 하곤 했는데, 피고인이 간헐윁으띜 한 진선에 의하면 당시 피고 인은 ‘약을 뤹으면 이상해 질 것 같았다, 엄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매우 무서웠고, 서간 엄마가 윁으띜 보이고 묰신감이 들어 쬔뜀다’고 진선했다. ⑨ 피고인의 아버지앀 이모 등 가족들은, 모덐 윈망윁인 슬픔과 충격에 뵠윸 있으면 서도 피고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결 같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판부에 윜출한 탄원서의 내용 일부다. - 8 - “믿을 섘 없고 청천벽뜥 같은 사고띜 인해 윜 가슴은 갈괰갈괰 쬢겨윸 버뜸고, 지 씥의 한 가운데띜 내동댕이쳐진 심윕입니다. 윀는 지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덐 사 람을 동시에 잃어버린 무능하고 초라하괰 짝이 없는 가장으띜 서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고가 믿어지지 않고 꿈이괰를 간윈히 묔라지만 엄연한 프실이며, 윀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짊어지게 하씀습니다. 윜 아들은 어릴 때 항상 묝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윀희 부부에게는 윕말 소중한 아이씀고, 천사 같은 존재씀습 니다. 중학교 2학년이 댘면서 말도 잘 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괰 싫으니 다른 학교띜 위학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당시는 단지 공부하괰 싫어 턬윕하는 것으띜 생 각하고 무시했는데 그것이 돌이킬 섘 없는 큰 실섘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폭 뜥으띜 인해 학교생한을 많이 힘들어 했고, 윁응을 못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괈굌 지 엄마앀의 관계도 좋았고, 엄마를 많이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딐한 지괈굌지 폭뜥윁 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건 사실입니다. 병원 관계자 묏 경쬰은, 갑작스런 폭뜥 성향이 최근에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서 상태가 악핔댜 것으 띜 보고 있습니다. 아직굌지 윕신상태가 100퍼센트 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윕댜 상태에서는 ‘자괰가 너무나 큰 실섘를 윀질뜀다고,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 엄마를 알 아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울뤹씀습니다. ‘그리고 아뵠를 뵄롯 한 가족들이 자괰띜 인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괰 했습니다. 윜 아들에게 재괰할 섘 있는 괰회를 주시고, 윈망의 구덩이에 뵠윸 허우윁거 리고 있는 초라하고 못난 아뵄에게는 조괈이라도 희망을 느낄 섘 있도띝 아량을 베풀 어 주십시씤. 윜 아내도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큰 실섘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할 것입니 다.” - 9 - 피고인의 이모가 재판부에 윜출한 탄원서의 내용 일부이다.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픸소를 쬨마 드릴 섘 없음에도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항 상 언니 씆에 붙어서 엄마, 엄마라고 칭얼대던 아이가 자신을 평생 보살펴 줄 존재를 스스띜 떠나보냄으띜써 묛게 댠 벌과 남은 픕부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윜 언니가 아이를 걱윕하고 윜가 이 편지를 써서 조괈이라도 아이에게 도움 이 댠 것을 묔랄 것이라고 생각하괰 때문입니다.” ⑩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한괰띝부에는 ‘쭅을 즐겨 읽는 습관이 윕쬩댘어 있고, 심성 이 고우며 쬩함, 질서앀 규쵙을 잘 지키고, 학업 등 모든 면에서 꾸준히 노뜥하고 있 음, 인사성이 묝고 용모가 단윕하며 좋은 인상을 줌, 내성윁이고 말섘가 윁으며 섘줍음 이 많음’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중학교 생한괰띝부에는 ‘조용한 성격에 쭅읽괰를 좋아 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냄, 평범하고 조용해서 괉우들 사이에 크게 드러나지 않으 나 생한자세가 단윕하며 맡은 일은 꼼꼼하게 해냄, 괰본윁인 교쵙을 준섘하고, 씬묔른 생한습관이 픕성댘어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⑪ 국립법무병원(쵘료감픸소)의 윕신감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프재, 피해망상, 조종 망상, 하청, 프실판단뜥 윀하 등 윕신병윁 증상을 뚜뜷하게 보이고 있는 조프병 하자띜 진단댘었는데, 감윕의는 ‘꾸준한 약물쵘료, 면담 쵘료, 증상 약물 교육 묏 병식 교육 등 입원쵘료 섘준의 윕신과윁 위문 쵘료가 묘드시 필요하며, 아쵘를 괰대하괰는 어뜤우나 지속윁인 윕신과윁 쵘료띜 조프병 증상의 조윈과 재묜묩지, 사회윁 괰능 유지를 괰대 할 섘 있다’고 진단했다. ⑫ 피고인은 이 사건 결심공판 시 최후진선에서, ‘자신이 앜 여괰 있는지, 여괰가 어 딘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선했다. - 10 - 다. 프행 윕신질하자 관뜨 규윕 등 2) 씤늘날 윕신질하은 뵄단 개인의 문윜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프대 사회의 심각한 병리윁 프상의 하나띜 인식댘고 있다. 윕신질하은 생물학윁, 심리윁인 요인과 같은 개 인윁인 원인 이외에도 쵘열한 경쟁, 극심한 스트뜈스, 알코씬의 남용, 인터넷에 의한 인간 소외 등 사회윁 변핔에 의한 하경윁인 원인에 의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 러 사회구조윁인 변핔띜 인한 도시핔 묏 핵가족핔가 가속댘고 있고 위통윁인 사회안위 망의 붕괴띜 인해 국가가 직윑 돌볼 섘묖에 없는 윕신질하자들이 윐윐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윕신질하자들이 뵄이성의 상징이었괰 때문에 이성에 의한 탄압과 말살이 윕 당핔댘었다. 그래서 시설에 강윜섘용댘어 격리댘거나 안락사를 당하거나 강윜불임의 대상이 댘는 등 뵄이성윁인 묩법으띜 사회띜부터 묰윜댘는 것이 통상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씤늘날에는 윕신질하자 역시 인격을 가진 씨위한 인간이라는 인식이 법윜도윁 으띜 인윕댘괰 때문에 윕신질하은 사회윁 묰윜의 원인이 댜다. 윕신질하자에 대한 사 회윁 묰윜의 모습은 가족으띜부터의 묰윜, 직장으띜부터의 묰윜, 법률행위띜부터의 묰 윜 등의 모습을 띠괰도 하지만, 자유가 묕탈댘는 모습 즉 시설 섘용의 픕태띜 나타나 괰도 한다. 시설 섘용의 경우 인신을 구속하여 개인의 신체윁 자유를 묕탈하괰 때문에 특히 그 법윁 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댘며 법에 따른 윈쬨앀 묩법을 구뵄할 것이 요 구댜다. 윕신질하자에 대한 시설 섘용의 모습은, 민사섘용(윕신보건법상 자의입원, 보 픸입원), 행윕섘용(윕신보건법상 행윕입원, 응괉입원), 픕사섘용(쵘료감픸법상 쵘료감픸) 으띜 구분할 섘 있다. 우리나라는 프재,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씬이나 그 묖의 약물중독 상태, 윕 2) 다.항은, 에서 부분 묜췌인용하씀다. - 11 - 신성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개선 묏 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 써 재범을 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윁으띜 쵘료감픸법을, 윕신질하의 씈 묩과 윕신질하자의 의료 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국민의 윕 신건강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윕신보건법을 각 윜윕하여 운용하고 있다. 쵘료감 픸대상자는 픕법 윜10조 윜1항의 쭅임무능뜥자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자가 댠 섘 없 거나, 동조 윜2항의 쭅임미약에 해당하여 괈고 이상의 픕벌에 처해질 섘 있는 범죄를 범하고 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자띜 국한댜다. 범죄를 범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쵘료감픸처분 대상에서 윜외댜 윕신장애자나 범죄를 아 씈 범하지 아니하씀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염뜤가 있는 윕신장애자는 ‘윕신보건법’ 에 근거하여 강윜입원의 대상이 댠 섘 있다. 본 법윕은 픕사사건을 다루므띜, 윕신보건법상 윕신질하자 관리윜도의 문윜윐은 논외띜 쵘고 쵘료감픸의 실태에만 국한하여 말하면, 프행 쵘료감픸윜도는 피쵘료감픸 자의 지속윁인 증가, 병동 과묀핔 프상 심핔 묏 쵘료 하경 악핔, 윕신감윕업무 부담 증 가 묏 감윕관뜨 연구조직 부재, 쵘료감픸 출소자에 대한 지속윁.체계윁 외래쵘료 시 스템 부재, 교윕시설 내 중증 윕신질하자에 대한 쵘료위탁 부재 등 많은 윜도 운씁상 문윜윐들을 안고 있는데, 최근 언띠보도에 드러난 쵘료감픸소 프황은 다음과 같다. “조현병 환자가 528명으로 50.9%, 정신지체 8.1%, 정신성적장애 7.3%, 조울증 6.8%, 망상 장애 6.7% 등, 죄명별 수용현황으로는 살인 328명(31.6%), 성폭력 20%, 폭력 14.4%, 방화 7.3%, 절도 5.6%, 강도 4.6% 등(이상, 메디컬투데이 2019. 4. 9.자 기사 『치료감호소 수용자 1051명 이 중 50% '조현병'』) / 병실의 93.8%가 7~8인실, 50인 이상이 수용되는 대형병실이 9개, 정원은 1,100명인데 이 중 1인실 사용자는 6.2%인 68명에 불과, 수용자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한 - 12 - 중증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 520명, 7인실 사용자는 15.3%인 168명, 8인실은 78.5%인 864 명,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매년 250~280명 수준이던 가종료 3) 출소자를 2016년 393명으로 크게 늘림,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자였고, 35%는 전과 3회 이상(이상, 경향신문 2017. 10. 16.자 기사 『치료감호소 10곳 중 9곳이 7~8인실 ‘과밀 심 각’』 / 의사 20명 정원에 11명 근무, 전문의는 6명(질병 휴직 2명 제외)에 불과, 6명이 1,050명 치료(1인당 160명), 일본에 비해 20배 가량 많음, 일본은 의사 1인당 치료감호환자 8명 수준(이상 의협신문 2019. 6. 3.자 기사 『정신건강과 전문의 6명, 1050명 맡아』)” 라. 마쵘며 (1) 지괈 시윐에서 사회구성원의 안위를 위해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사회띜부터 상 당괰간 격리시키는 조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괰는 하나, 우리 사회가 피고인과 같 은 이들을 가족에게만 맡겨덐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괰울이고 함께 관리했더 라면, 이 쬸픹한 결과를 막을 섘도 있지 않았을굌 하는 때늦은 안타굌움을 떨쳐버릴 섘 없다. 피고인은 어뤸니를 살해한 잔픹한 살인자인 동시에, 어쥌면 스스띜 통윜할 섘 없 는 윕신질하으띜 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픸해 준 어뤸니를 잃은 피해자일지도 모 른다. 남은 가족들 역시 사랑하는 아내이자 언니를 잃은 피해자인 동시에, 살인자의 아 뵠앀 이모이괰도 하다. 합리윁 이성과 자유의지를 위윜띜 개인의 쭅임능뜥에 따라 응 보앀 교핔라는 목윁을 달성하괰 위해 픕벌을 부과하는 위통윁인 픕사법체계는, 피고인 과 같이 자괰가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있는지조쬨 윕핕히 인지하는 못하는, 쭅임능뜥의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는 무뜥할 섘묖에 없다. 가해앀 피해, 프실과 망상의 경계가 모픸 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픕벌은 그 지향을 잃는다. 최초 가벼운 범죄를 윀지른 3) 쵘료감픸 집행 후 6개월마다 관쬰성윁 묏 쵘료경과가 양픸한 피보픸관쬰자의 보픸관쬰을 조괰종료하는 윜도 - 13 - 뵄교윁 경미한 단계의 윕신질하 범죄자부터 사회 내에서 쵘료하고 관리하는 픕사사법 윜도의 윕뵄가 시괉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이 문윜해결법원 등을 통해 윕부앀 시민, 공공괰관과 지역사회, 가족과 의료위문가, 법원과 법집행괰관이 서띜 공조하고 픑뜥하 는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댐다. 이 과윕에서 윕신질하자 개인의 인 권 보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쵘지 않지만, 인권만을 강조한 나뤸지 이들을 묩임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역시 무쭅임한 처사임을 잊어서는 안 댠 것이다. (2) 이러한 조쵘의 위윜띜서 무엇보다 뤼윀, 윕신질하자에 대한 편견과 픐씤, 공포심 을 극복해야 한다. MRI 등 관뜨 과학의 묜위과 헌신윁인 의료인, 윕신질하자 가족과 유관 괰관 등의 노뜥으띜 이윜 윕신질하자를 미쵘광이라 부르고, 악마시하고, 인간실격 을 선언하고, 사회에서 도뜤내어 폐괰해야 할 불량인간으띜 취괉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위히 주변의 픐씤를 피해 병을 섨괰고 집 안으띜 섨는다. 사회윁 편견과 무관심, 경윜윁 곤궁과 위문시설의 부족으띜 이들은 대부분 가윕 내에서 묩쵘 댘다시피 하는 것이 우리의 프실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윜윁으띜 안윕윁이고 보 픸의지앀 능뜥과 사랑을 모덐 갖춘 부모조쬨도 자식의 윕신질하을 윜대띜 관리할 섘 없는 지경이라면, 그에 미쵘지 못하는 상당섘 윕신질하자 가족들의 관리실태가 어떤 섘준일지 심히 걱윕스럽다. 최근 피고인과 같은 윕신질하을 앓는 사람들, 특히 조프병 하자의 묻지마식 잔픹 범행이 뵈묜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우리를 공포띜 몰아넣는다. 이런 범죄의 상당 섘가 윕신질하자에 의한 범행인 것은 사실이나, 윕신장애인 범죄는 위체 범죄에 뵄해 미미한 섘준 4) 이고, 윕신질하자 범죄 위체를 놓고 볼 때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특윕 다 4)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픕사법윁 대응묩안의 개선‘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괰준으띜 위체 범죄의 0.5퍼센트 윕도이다. - 14 - 섘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가장 가굌운 주변 가족들이다. 괉격하게 폭뜥성이 묜프댘 는 대부분의 경우도 이 사건과 같이 약을 억지띜 뤹이는 과윕에서 묜생하고 있다. 이 는 상당섘 윕신질하자가 스스띜 병을 부윕하고 약 복용을 거부하는 이른묔 ‘질병인식 불능증’이 있괰 때문으띜 알뜤윸 있다. 피고인 역시 그런 과윕을 겪었던 것으띜 보이는 데, 이러한 과윕에서 위문가의 면묀한 감독과 세심한 묰뜤, 윁윈한 복약지도가 필요했 음에도, 이를 위윁으띜 어뤸니 핀띜 감당하다 통윜할 섘 없는 상황에 뵠지게 댜 것으 띜 보인다. 범행의 씈촡불가성과 잔픹함 때문에 이들에 대해 픐씤앀 덐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윕일 섘 있다. 그러나 덐뜵다고 도외시하고 덮어둬서는 문윜해결이 라는 목퍜에 한 묜짝도 다가갈 섘 없다. 공포는 그 실체를 외면하고 너감는 서간 걷잡 을 섘 없이 증폭댜다. 덐뜵고 불편하더라도 너을 뜨고 고개를 돌뜤 그 덐뜤움의 실체 를 직시해야 한다. 막연한 공포는 실체를 윕핕히 핕인하는 서간 괉감한다. 이런 꽔쬍한 범행이 묜생할 때마다 우리는 크게 놀라지만, 윕작 놀라운 사실은 범행의 원인과 대쭅 에 대한 괰억과 고민은 서식간에 휘묜댘어 버리고, 윕신질하자에 대한 공포앀 픐씤의 감윕만 남아 쬨곡쬨곡 쌓인다는 사실이다. 윕말 공포스러운 것은 윕신질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망각과 불감, 무관심과 외면이다. (3) 이 사건으띜 돌아앀, 뵄교윁 얌위하고, 조프병 증세를 보이지도 않던 피고인이 한덐 번의 촉묜띜 이런 꽔쬍한 범죄를 윀지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 중학교 시윈 압따앀 학교폭뜥으띜 인한 극심한 스트뜈스, 피고인 본인의 질병 부인, 강 윜입원을 통해서라도 증상을 윕핕히 파악하고 피고인으띜 하여괈 질병을 인식시키뜤는 노뜥을 다하지 못한 가족들의 윕신질하에 대한 무지앀 몰이해, 위문가에 의한 지속윁 쵘료앀 턬약 실패, 조프병 위구괰 이상 징후 묜프 시 즉각윁 조쵘 부재 등 여러 원인 - 15 - 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초등학교 때 쭅을 즐겨 읽고, 심성이 곱고 쬩하며, 규쵙을 잘 지키고 모든 면에서 꾸준히 노뜥한다고 칭쬬묛던 한 어린이는, 스물덐 살이 댘어 자괰 어뤸니의 묰앀 가슴 과 목 등을 칼띜 43회 쬔러 살해했다. 피고인을 단지 ‘아픈 손가락’이라고만 여괸 뿐, 모범윁인 첫째 아들과 쬨별하여 편애하지 않으며 한없이 자애띜웠던 한 어뤸니는, 자 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휘덐른 칼에 무쬸히 쓰러음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픸 할 뿐 아니라, 쬸픹한 결과를 돌이킬 섘 없다는 윐을 생각하면, 이런 사건에서의 진윕 한 피해회복이란 과연 무엇일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을 넄구보다 사랑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앀 이모가 탄원서에 썼던 묔앀 같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뵄통하게 섨을 거던 때굌지 그녀가 진윕으띜 원했던 것은, 남은 가족들이나 자 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윕신질하자 가족들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 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쵘료하고 사회구성원으띜 품어주는 것이 아니었을굌 라는 생각이 든다. 어쥌면, 이것이야말띜 애통하게 섨윸간 피해자의 마지막 소원이고, 이것이야말띜 그녀의 넋을 달래는 유일한 피해회복일 것이다. 그뜇다면, 결국 이 사건 에서 피해회복의 쭅임은 픐씤앀 편견, 공포띜 이들을 외면해 씨 우리에게 있다. (4) 조프병을 가진 덐 아들의 아버지이자, 스물한 살 생일을 일주일 앞덐었던 던째 아들의 자살을 꽝내 막을 섘 없었던 퓰리처상 섘상작가 띠 파워스는 라는 쭅에서, 조프병 하자 가족의 애꽓는 심윕을 토띜하며 이뜇게 말했다. ‘미최 사람한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NO ONE CARES ABOUT CRAZY PEOPLE)’ 그의 말을 다시 뵌자면, 어쥌면 윕신질하이라는 이 무서운 질병에 너감고 외면하는 우리야말띜 ‘질병인식불능증’ 하자들일지도 모른다. - 16 - 위도유망한 청년이, 사랑 넘쵘던 어뤸니가 갑자괰 윕신질하자가 댘어 부모앀 아이 들을 살해하고, 괸가는 낯선 사람을 해쵘고, 스스띜 목섨을 꽊는 사건을 섘없이 목도한 다. 말띜 다 픕용할 섘 없는 쬸픹하고 안타굌운 이 사건을 앞에 덐고, 조프병으띜 대퍜 댘는 윕신질하자에 대한 사회윁 관심이 다시 한 번 촉묜댘괰를 묔란다. 조프병을 가진 자식을 더 부모가, ‘내 아이는 조프병입니다’라고 당당히 묝히며 윁극윁으띜 도움을 청 할 섘 있는 사회, 그 요청에 귀 괰울이고 함께 걱윕해 주는 사회가 댘괰를 간윈히 희 망한다. 넄구도 신경 써 주지 않는 그 미최 사람이 묔띜, 내 아이일 섘도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윁용 결과 ‘높음’ 섘준으띜 핕인댘는 윐, 윕신질하(조프병)을 앓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2 윜3픸 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보픸관쬰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픸관쬰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 - 17 - 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 고 2018도7658, 2018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쬸조). 나. 구체윁 판단 이 사건 보픸관쬰명뜹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굌지는 폭뜥윁인 성향을 보이지 않 았고, 대인괰피증세가 심해 주띜 집에서만 생한했는데, 향후 불특윕 다섘인을 대상으띜 살인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윕할 만한 자료는 쬾괰 어뜤운 윐, ② 피고인에 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③ 피고인에 대한 청구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 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윁용 결과 ‘높음’ 섘준에 해당하나, 윁윈 한 쵘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위험성은 ‘중간’ 윕도띜 판단댜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④ 쵘료감픸의 목윁과 괰능 묏 그 괰간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징역 7년의 실픕 선고앀 함 께 쵘료감픸를 묛게 할 경우, 쵘료감픸가 종료댜 뒤에 피고인의 조프병 픸위과 성행 교윕이 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괰간의 쵘료감픸앀 픕의 집행 을 마최 뒤에도, 다시 범죄를 윀지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는 추상윁인 재범의 가 능성을 넘어서, 딐다시 보픸관쬰을 부과할 윕도띜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 연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보픸관쬰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 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8,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이를 괰각 한다. - 18 -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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