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5년 외국 국적이던 아내와 혼인해 201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부생활을 했는데, 2023년 5월경부터 아내가 주말마다 지인들을 만난다며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경부터 아내가 스킨십을 거부하고, 2024년 3월 초순경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약과 성병치료제가 발견되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대 남성과의 잦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의심이 더욱 커졌다.
2024년 3월 23일경 아내와 상대 남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격분해 횟칼을 주문했고, 3월 25일경 아들이 주말 외박 당시 상대 남성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상대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24년 3월 26일 01:00경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아내의 오른쪽 목 부위를 미리 숨겨둔 횟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로 힘껏 찔러 아내를 다발성경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같은 날 07:35경 상대 남성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가 아들을 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하반신을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나 그가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이 충격으로 상대 남성이 안고 있던 아들에게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손괴해 그중 한 대는 수리비 6,384,727원이 들 정도로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4년 3월 26일 새벽 주거지에서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아침 상대 남성의 집 앞에서 승용차로 그를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골절 상해를 입히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횟칼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압수된 횟칼,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분석 결과, 부검 감정서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잠든 아내의 목을 횟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쫓아가 살해하려다 도주로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사람을 충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 승용차 충격으로 다른 사람 소유 차량 2대를 손괴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는 하나의 충격 행위로 동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그중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횟칼을 미리 주문해 숨겨두고 범행을 준비한 점, 잠든 배우자를 살해한 뒤 곧바로 상대 남성까지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중대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극단적인 흉기 살인과 추가 보복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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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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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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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 사유6건
자수
자백 및 반성
피해자 레○탄 처벌불원
부양할 어린 자녀와 연로한 모친
초범
재범 위험성 낮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25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 ****
검 사박수영(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 국적이었던 피해자 ****(여, ****, 2020.경 귀화)와
****에서 혼인한 후 2016. 6. 4.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부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이
○니가 2023. 5.경부터 주말마다 **** 지인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자 피해
자 ****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2.경부터 피해자 ****
- 2 -
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고, 2024. 3. 초순경 피해자 ****의 가방 속에서 피임
약과 성병치료제가 발견되고, 피해자 ****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남, ****,
**** 국적)과의 잦은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3. 23.경 피해자 ****와 피해자 **** 사이에 주
고받은 ‘지인들은 우리가 사귀는 것을 다 안다’ 등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에 격분하
여 횟칼을 주문하였고, 2024. 3. 25.경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해자 ****가 주말에
외박할 당시 피해자 ****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에 피해자 ****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피해자 ****의 아내가 피해자 ****에
게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이○
니와 피해자 ****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24. 3. 26. 01:00경 ****(****동,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장 위에 숨겨 놓았던
횟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좌측면을 보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
자의 등 뒤로 가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양손으로 칼손잡이를 움켜 쥔 채 머리 위로
위 칼을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
라는 소리와 함께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눌러 그 무렵 피
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경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를 살해한 후인 2024. 3. 26. 06:53경 69
러****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번영로 ****○-○, ************아파트 ****
- 3 -
○동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
던 중, 같은 날 07:35경 피해자가 아들 ****을 안고 피해자 소유의 36두********호
****○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위 승용
차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횟칼로 피해자
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남,
****)을 안고 있던 ****을 위험한 물건인 69러****호 SM3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69러****호 SM3 승용차로 피해자 ****과 그의 아들 ****을 충격하면서 피해자 뒷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36두********호 ****○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함께 충격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의 승용
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1)
, 화단 너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141호****○
○호 ****○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리어도어(우)판금, 리어도어
몰딩(우)교환 등 수리비 6,384,72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의 승용차를 손괴하였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피해자 ****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 후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여 화단 너머
주차되어 있던’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 ****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74)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SM3 승용차로 피해자 ****의 승용차와 피해자 ****의 승용차를 거의 동시에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관념
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
12316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따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판
시와 같이 수정한다.
- 4 -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LE ****○ TH****H, 정○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 횟칼, 피의자 휴대폰,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임의제출) - 횟칼칼집, 횟칼플라스틱케이스] 및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13, 55)
1.****의 진술서
1.각 수사보고서[************ 아파트 CCTV 분석; 피해자 살인 도구 회칼 구매 내역
확인; 67러****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의의원 장****의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 소견; 압수물 사진 첨부 – 횟칼 칼집(검정색) 및 횟칼 플라스틱 케이스; ****○
****○아파트 사고 현장 사진; 특수손괴 피해자 ****의 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
특수재물손괴 피해차량 ‘141호****’; 피해자 ****, 피해자 **** 진단서 등 첨부;
피해부위 관련 피해자 ****과 피해자 **** 사진 첨부; 범행재연 실시; 피해자
****와 피해자 ****이 주고받은 메시지 번역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흰색 티셔
츠 감정결과첨부; 살인범행 당시 피의자 A가 착용하고 있던 하의 감정결과 첨부; 자
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첨부; 부검 감정서등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신번560, 신번584), 검안소견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증거순번 71); 자동차차점검, 정비 견적서 1부(증거순번 116)
1. 피해자 **** 진단서, 피해자 **** 진단서 및 치료기록
1. 현장 및 검시 사진(증거순번 8), 현장 등 사진(증거순번 10), 압수물사진(증거순번
- 5 -
16), CCTV 캡쳐사진(증거순번 33),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순번 36), 각
사진(증거순번 41, 58, 68, 80), 캡쳐사진(증거순번 73), 공문 및 회신자료
1.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1.상상적 경합
2)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살인미수죄, 판시 제3 특수상해죄, 판시 제4 특수재물
손괴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검사는 판시 제2 살인미수죄, 판시 제3 특수상해죄, 판시 제4 특수재물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피고인은 SM3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피해자 ****을 안고 있던 피해자 ****을 충격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해자 ****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 승용차와 피해자 ****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
고인의 1개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 1 참조). 죄수판단에
있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기로 한다.
- 6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상 참고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되는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
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3)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
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3) 판시 제2 살인미수죄, 제3 특수상해죄, 판시 제4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
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살인미수죄
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7 -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3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
적인 가치이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과 그 인생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돌이킬 수 없고, 유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인바, 살인죄에 대해
서는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다 이를 확신하게 되면서 피해자 이○
니와 피해자 ****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살인을 위한 횟칼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잠이 들자 숨겨둔 횟칼을 꺼내
아내의 목 부위를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고, 살인현장을 정리한 후 피해자 ****을 살
해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가 기다리다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 ****을 발견
하자 승용차로 피해자 ****을 충격하고 피해자 ****의 아들인 피해자 ****에게
도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는 평온하게 잠든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받고 제대로 저항해
보지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가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기대했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피고인
과 피해자 ****의 아들이 자라면서 느끼게 될 슬픔과 고통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 ****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호소하는 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로 인하여 그간 피고인이 느껴왔을 패배감, 무
- 8 -
력감, 상실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이 차량으로 피해자 ****과 주변 차량까지 충격한 일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며 살인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연
로한 모친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
치의 부착명령은 청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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