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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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하여 2020. 10. 15. 19:00경 ****에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과도 등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근육·힘줄 손상을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하여 2020. 10. 15. 19:00경 ****에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과도 등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근육·힘줄 손상을 가함.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하여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0. 10. 15. 19:00경 피고인의 ****에서 현관문 보안잠금장치를 눌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사시미칼로 복부를 찌르고, 유리병·니퍼·철끈·과도 등으로 목과 복부 등을 공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뒤에서 제지하자 사시미칼로 왼쪽 쇄골 아래 가슴부터 팔 어깨부위까지 1회 그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길이 약 25㎝의 팔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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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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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피고인A가 친구B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격분해 각목으로 친구B를 때려 상해를 입힘.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CCTV 녹화기능 정지
- 무차별적 공격
- 범행 인정 및 반성
- 살인미수
- 동종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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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돈 빌려준 지인 살해시도' 50대 징역 10년 선고2021-05-1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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