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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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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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하여 2020. 10. 15. 19:00경 ****에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과도 등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근육·힘줄 손상을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하여 2020. 10. 15. 19:00경 ****에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과도 등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근육·힘줄 손상을 가함.

피고인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하여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0. 10. 15. 19:00경 피고인의 ****에서 현관문 보안잠금장치를 눌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사시미칼로 복부를 찌르고, 유리병·니퍼·철끈·과도 등으로 목과 복부 등을 공격하여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뒤에서 제지하자 사시미칼로 왼쪽 쇄골 아래 가슴부터 팔 어깨부위까지 1회 그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길이 약 25㎝의 팔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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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4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6-24·2심·형량 변경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5·대구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80·부산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8노629·서울고등법원·1978-10-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B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격분해 각목으로 친구B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CCTV 녹화기능 정지
  • 무차별적 공격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살인미수
  • 동종전과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75 살인미수(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조종민(기소), 연제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가로 21cm, 세로 3cm) 1개(증 제1호), 야구방망이(90cm) 1개(증 제2호), 사시미칼(길이 41cm, 칼날길이 26.5cm) 1개(증 제3호), 철사 1개(증 제4호), 니퍼 1개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참조).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 2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사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에게 2017. 1.경 자신이 돈이 많고 수완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뒤인 2018. 12.경 2억원으로 불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2013.경 고시원에 거주할 당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 자 B(남, 52세)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19. 8.경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B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뒤 그 때부터 2020.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0만원 을 빌린 후 그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 피해자들에게 각각 연락하여 ‘서집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 려서 그 돈으로 그 동안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테니 2020. 10. 15. 저녁에 우리 집으 로 오라’라고 말하여 2020. 10. 15. 저녁 무렵 피해자들을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 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위 피고인의 **** 거실에서, 마치 ‘서집사’라는 사 람과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약 40분간 연기를 하면서 ‘이제 와서 돈 을 못 갚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내가 오늘 돈을 갚기로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는 시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오늘도 돈을 못 갚는 것이면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C을 죽 이기로 마음먹었다.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3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C 나가지마, 너 차용증 써달라고?”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보안잠금장치를 눌러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 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앞에서 방 앞까지 끌고 들어와 거실 소파 뒤에 미리 준비해둔 야구방망이(길이 90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향해 2∼3회 내리치고,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 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부엌에 있는 사시미칼(총 길이 41cm, 칼날길이 26.5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중문과 현관문 사이로 도망간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 고 말하면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자 C으로부터 ‘112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뒤에서 제지하자, 뒤로 돌아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칼로 피해자 B의 왼쪽 쇄골 아래 가슴 부위부터 왼쪽 팔 어깨부위까지 바닥에서 수평 방향으로 1회 긋고, 피해자 B가 옥상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사시미칼 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향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찌르고, 피해자 C이 사시미 칼 칼날을 왼손으로 잡으면서 저항하자 바닥에 있던 유리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C이 거실로 도망치자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칼로 피해자 C의 복부와 다리 등을 향해 수회 찌르고, 거실에 있는 니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거실에서 일어나 다시 중문과 현관 사이로 도망가 중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자 문틈으로 사시미칼을 넣어 피해자 C의 복 부와 목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 C을 거실로 끌고가 바닥에 앉힌 상태에서 철끈으 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이 반항하여 철끈이 풀리자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가져와 피해자 C의 목 뒷부분을 2∼3회 찔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대퇴직근 부분 파열, 하퇴부 전경골근 파열 등 상 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 C을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길이 약 25㎝의 팔 부위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사시미칼 발견 사진 1.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C), 응급센터 진료기록, 피해 사진, 진료기록 사본 (C)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4건), 내사보고(E 직원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당시 출동 경 찰관 방이지구대 순경 F의 바디캠 영상자료 CD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이 삭제된 사실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CCTV화면 사진 첨 부), 내사보고(피의자와 E 송파지사 G 파트장과의 통화내용 정리), 내사보고(피해자 C의 언니 H의 진술), 수사보고(112신고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10. 19.자 I병원을 - 5 - 방문하여 피해자 C의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두 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마친 과학수사팀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 현관문 시정장치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철사끈사용 수사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빌려 준 현금거래내역 첨부),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가 야구배트를 구입한 시점), 휴대전화 분석결과 발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이틀 전에 ‘출장 칼갈이’를 부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의 내연녀 J의 실존 여부), 감정 서, DNA 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 6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방문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를 구매 하고, 칼갈이를 불러 범행 도구인 칼들을 갈아 놓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 의 집에 설치된 CCTV의 녹화기능을 정지시켜 놓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평소 피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 C을 혼내주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구매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 7 -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 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 길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의 녹화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 히 피해자 C에 대한 공격행위는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범 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에게 ‘오늘도 돈을 못 갚 - 8 - 는 것이면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C과 피해자 B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C에게 “C 나가지마, 너 차용증 써달라고?”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보안잠금장치를 눌러 C이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판시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C의 머리 부위를 향해 2∼3회 내리치고, C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부엌에 있는 사시미칼을 가져와 C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112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뒤에서 제 지하자, 뒤로 돌아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가슴 부위부 터 왼쪽 팔 어깨부위까지 바닥에서 수평 방향으로 1회 긋고,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 가자 다시 C에게 다가가, 판시와 같이 사시미칼로 C의 복부를 찌르고, 유리병으로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니퍼로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끈으로 C의 목을 조르 고, 주방에 있는 과도를 가져와 C의 목 뒷부분을 2∼3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 야구방망이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밀어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로 옥상 출입문을 막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막는 바람에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상처 길이 약 25㎝의 팔 부위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쳐 피해자를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 9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K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 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 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 10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 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어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한 사람 은 C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 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C이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만두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 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회 사시미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를 향하여 공격하거나, 반복적으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옥상으로 올라갈 때 피고인은 C에 대한 공격행위를 계속하였을 뿐 피해자를 곧바로 추격하거나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 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린 사 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올라간 시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 11 - 의 **** 앞에 도착한 이후로 보이고, 피고인은 CCTV 화면을 통하여 경찰관이 도착 하였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한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아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 한 살해의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본 의사가 왼쪽 팔은 상처가 좀 깊고, L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봉합을 하고 다른데서 수술을 해 도 괜찮다고 했고 M병원이라 입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51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이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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