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9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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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1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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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1일 21: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과 일행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일행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28세)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쳐 깨뜨렸다.
- 맥주병 파편이 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2:12경 OO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부자창으로 사망했다.
- 이후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다른 일행이 피해자(27세)를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4~5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대퇴직근 및 햄스트링 근육 파열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6월 11일 밤 OO지역의 한 횟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이어서 다른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려 흉기를 만들고 피해자의 목을 단번에 찔러 치명상을 입혔으며, 이어서 다른 피해자의 종아리를 정확히 겨냥해 4~5회 찔렀다는 점 등을 들어 술에 취했더라도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집단 싸움에서 무기를 들지 않은 상대편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려 살상용 흉기를 만든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가 맥주병 파편이 튀어 위험을 느끼고 일어나 다가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주의 없이 깨진 맥주병으로 목을 찔러 살해한 점,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점을 들어 범행 동기가 매우 불합리하고 방법이 잔인하며 결과가 참혹하다고 비판했다.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데, 피고인의 행동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폭력성만 느껴질 뿐 인간적인 면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 피고인은 1995년에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따라가 칼로 가슴과 배 등을 3회 찔러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했더라도 판단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소한 시비가 흉기를 사용한 살인과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이 생명 경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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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과거 1995. 3. 6. 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전력이 있음
- 범행의 동기가 실로 어처구니없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참담함
-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폭력성만을 보이고 인간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음
-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
- 우리 사회가 느끼는 위험성과 대응의 필요성이 지대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가 살인2008395.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년생 ****A(71, )
검사허윕섘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9. 9.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살인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픸프집2008. 6. 11. 21:00a앞 파라솔에서
일행인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가 그곳B, ****핔장실에 들뜀다가과 뵄D, ****
좁은 핔장실의 사용문윜띜 시뵄가 붙어 상픸간에 욕설을 하괰에 이르뜀다. 이후 D, ****
- 2 -
은 핔장실을 나앀 묱덐대간 안으띜 다시 들어갔고 B피고인은 차띀띜 이들을 뒤따, C,
라 묱덐대간 안으띜 들어갔으며 곧묔띜 양촡 일행들 사이에 서띜 웃씷을 벗고 탁자 위
를 쓸어버리며 서띜 묀고 당괰는 등 싸울 태세가 조성댘괰에 이르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씤른손으띜 집어 들고 때마침 그
곳에서 선을 마시던 다른 손님으띜 위 싸움과는 위픀 무관한 피해자세 가 앉아V(28 )
있던 탁자에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뜸다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위띜
튀자 피해자는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서간윁으띜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
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띜 피해자의
목 씤른쪽 부위를 회 힘껏 찔러 찢어지게 하씀다1. 피해자는 같은 날경 부산22:12부산
진구 개괈동에 있는 **** 응괉실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실픈띜 사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 흉괰등상해2.(·)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범행한 후 묖으띜 나가 때마침 위,B
가 피해자세 을 넘어뜨린 다음 팔꿈쵘띜 피해자를 넌러 움직이지 못하게****(27 )하고 있
는 것을 목격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하지 뵄복근 아위파열상4, 58
등을 가하씀다.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2501 (),31 , 2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 상해의 윐13 ,2571 ()
픕의 선택1.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
경합범처벌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37, 3811 , 50 (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뜤 흉괰를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단번에 찔러 쵘명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픸프집 묖에서앀V,B몸
이 뒤엉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윕핕하게 겨냥하여 깨진 맥주병으띜회4, 5
에 걸쳐 찌른 범행내용 이 사건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
행경위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띜 인하
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굌지 이르지는 아니하씀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윜띜 묜생댜 주윐 집단싸움에서 무괰를 들지 않은
상대편 일행을 공격하괰 위하여 사람이 앉아 있는 테이봔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뜤
- 4 -
살상용 흉괰를 만든 다음 맥주병의 파편이 튀어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에서,V일
어나 다가갔다는 이유띜 아무런 주윀함도 없이 깨진 맥주병으띜 피해자의 목을V찔러
살해하고 계속하여 싸움의 상대묩인 피해자의 종아리를 섘회 찔러 중상을 입힌 사,****
건으띜서 범행의 동괰가 실띜 어처구니없고 범행의 묩법이 잔픹하며 그 결과도 참담하,,
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물띠 모든 인류가 지키고 보픸해야할 섭고하고
고귀한 가쵘라고 할 것인데 깨어진 맥주병으띜 피해자들을 차띀차띀 찌르는,피고인의
모습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폭뜥성만이 느껴질 뿐 그 어떤 인간윁인 면을
찾아볼 섘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경 주윐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뒤쫓아가 칼띜 가슴,****,
괰도 등을 회 찔러 살해한 죄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년을 선고묛고310복역한 위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딐다시 이 사건 살해 범행에 이르뜀.다는 윐에서 피
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그앀 뵄띀하여 우리사회가 느끼는,
위험성과 묩어의 필요성 딐한 지대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우묜윁으띜 일어난 범행이라 변명하면서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
굌지 시종일관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살인죄띜 실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이 사건
범행이 있괰 위굌지는 나름대띜 성실히 생한해 씨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윕과 피고인의 무참한 범행으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V토띝
쵘유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겪을 것으띜 씈상댘고 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엄벌
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 5 -
이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윕 경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괰간의 윕함이 없이 이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는 중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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