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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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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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3월 19일 오전 9시경부터 9시 40분경 사이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 다음 날인 3월 20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회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총장 28.7cm, 칼날 17.2cm)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그 부엌칼을 달뜨용지에 감싼 뒤,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상을 챙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넘어뜨리고 부엌칼로 복부를 2회, 옆구리를 1회 찔렀다.
  •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입술을 물어뜯고 입을 때리는 등 계속 폭력을 가했고, 칼날이 부러지자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 결국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탈구, 복부·아래등·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왼쪽 옆구리 부위 열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함부로 들어간 일로 피해자가 따지자 앙심을 품고, 미리 부엌칼을 훔쳐 종이에 싸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주거침입·절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칼을 훔치고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피해자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출근을 확인한 뒤 소주를 한 병 더 마시고 칼날을 종이로 싸서 찾아갔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늘 내가 죽인다"고 외치며 넘어뜨리고 복부를 두 차례 찔렀고, 살려달라고 해도 "너 씨늘 죽인다"고 말하며 옆구리를 다시 찔렀다. 법원은 이런 언행과 공격 태도 자체가 살해 의도를 보여준다고 봤다.
  • 공격 부위가 생명과 직결된 복부와 옆구리였고, 옆구리는 근육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났으며, 공격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단순히 칼을 휘둘렀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면, 설령 죽이지는 못했더라도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반항해 목숨을 건졌더라도 가해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준비 과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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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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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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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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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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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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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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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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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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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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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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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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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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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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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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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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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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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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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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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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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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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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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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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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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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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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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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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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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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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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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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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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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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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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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0·수원지방법원·2015-09-15·1심·유죄 (형 선고)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9·대전지방법원·2015-08-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96·청주지방법원·2007-10-04·1심·유죄 (형 선고)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법
  •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6건
  • 범행 미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초범
  • 가족 및 이웃의 선처 탄원
  • 건강 악화(고혈압, 당뇨병)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윈도 주거침입2015110,, 피고인甲 검사최지은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재섘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주거침입1. 피고인은년경부터초서경굌지 약년간 충남 괈산군에 있는 피20012014. 11.14** 해자 ****의 촵집 중 촵에 세를 얻어**** 이라는 상픸띜 ****을 운씁한**21‘N’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년 위2015. 3. 19. 09:0009:40,3 - 2 - 피해자의 집 촵 씥상에 설쵘하여 더안테나 봉을 가윸갈 목윁으띜 피해자가 외출3TV 한 틈을 이용하여 촵의 시윕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촵 씥상에 씬라가13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윈도2. 피고인은경 충남 괈산군에 있는 피해자 ****에2015. 3. 20. 06:30******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평상 찬장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5,000 부엌칼 위체괸이 약칼날괸이 약을 몰래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28.7cm,17.2cm). 살인미섘3.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날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으띜 돌아씨 피해자 조109:401 여세 에 의해 묜각댘어 그녀띜부터 주인 없는 집에 함부띜 들어씨 것에 대해 항**( , 61 ) 의를 묛고 같은 날 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부띜 들어갔다는 이야괰를 들은, 피고인의 처으띜부터 앜 안테나 봉을 가윸씤뜤고 했느냐 그뜇게 하면 도덑놈 소리H‘, 들어 라는 취지의 말을 묘복윁으띜 듣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묤새 잠을 설쵘며 피해자가에게 고자질을 하고 피고인을 윈도범H 취괉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극도띜 핔가 나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하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 다음날인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충남 괈산군에2015. 3. 20. 06:30** 있는상회에서 윜 항과 같이 묱소유의 부엌칼 위체괸이 약칼날괸이 약**2**(28.7cm, 을 몰래 가지고 나앀 피고인이 운씁하는에 있는****에서 위 부엌칼을17.2cm)**N 달뜥용지에 감싼 후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같은 날, 경 충남 괈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띜 찾아갔다07:10**. - 3 -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의 시윕댘지 않은 촵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띜 들어가 안묩2 에서 묥상을 쵘우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야 이 쌍년아 너 씤늘 내가 죽인다 라“ ,!!” 고 욕을 하며 양손으띜 피해자를 묀어 뒤띜 넘어뜨리고 그녀의 묰 위에 씬라타 들고 있던 부엌칼띜 살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회 찔뜀다 이에 피해자가2.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뿌리쵘뜤고 하면서 살뜤달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은 쌍년 너 씤,“, 늘 죽이러 암어 너 피자 있지 너 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지 않은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앀 멱살을 번갈아 가며 잡고 이띜 피해자의 입선을 회 물어뜯고 계,2, 속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입을회 강하게 때리고 부엌칼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2, 부위를 회 힘껏 찔뜀다1.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 가 피고인의 손을 맞잡고 윀항을 하다가 칼날이 부러지자 그 틈을 이용해 부러진 칼날 을 붙잡고 묩 묖으띜 도주하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의28 아탈구 복부 아래등 묏 골묘의 다묜성 열린 상처 왼쪽 씆구리 부위 괸이 약굊,,(6cm, 이 약입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5cm),,.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유조묱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H, **, ** 압섘조서1. 상해진단서 조진단서 조1.( **),( **) 각 섘사보고 피해자 씆구리 부위 찔린 상처 관뜨 담당 의사 상대 섘사1.() 프장 묏 압섘품 사진 피의자 부엌칼을 싼 달뜥용지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1.,, - 4 - 있던 의복 사진 **** 입원실에 쵘료 중인 피해자 묏 그 상처부위 사진 추송,, 서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254 , 2501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319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37, 3812 [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쵘며 피고인을 묀 쵘는 등의 폭뜥을 행사하씀고 당시 선에 취하여 있었던 피고인이 당황하여 우묜윁으, 띜 칼을 휘던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 5 -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이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9. 2. 26.2008 9867). 나 사안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에 사,① 용댜 칼은 괸이칼날 괸이에 이르는 윐피고인은 평소 선을 마시28.7cm,17.2cm, ② 지 않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범행에 사용댜 칼을 훔쵘고 이묜소에 서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핕인하고 다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후 달뜥으띜 위 칼의 칼날을 싸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갔는데 이는 계획윁으띜 살인을 준뵄하고 선괰운을 뵌뜤 그 실행에 나아, 가괰 위한 행위띜 보이고 단서히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괰 위한 행위띜 보이지는 않는 윐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묥상을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③ 너 씤늘 내가 죽인다 라고 외쵘면서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리고 묰 위에 씬라가 칼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회 찔뜀고 피해자가 살뜤달라고 하씀으나 재차 쌍년 너 씤늘2,“, 죽이러 암어 너 피자 있지 너 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칼띜 피해자의 씆구리 부,?.” 위를 회 찔뜀으며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의 아탈구1,28, 복부 아래등 묏 골묘의 다묜성 열린 상처 왼쪽 씆구리 부위 괸이 약굊이 약,(6cm, 입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5cm),, - 6 - 댠 섘 있는 묰 씆구리 부위이고 특히 씆구리 부위는 근육굌지 손상댠 윕도띜 굊은 상,, 처를 입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띜 피해자를 찌른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의 공, ④ 격이 회에 그최 것이 아니라 섘회에 걸쳐 이루어진 윐위앀 같은 범행 도구띜 중1, ⑤ 요 신체 부위를 상당한 힘으띜 섘회 찌를 경우 사람이 쵘명상을 입어 사망할 섘 있음 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괰본범죄 살인미섘.: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괰본씁역 년 월년 월[] 2() >(3 4 ~ 10 8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계획윁 살인 범행[()]/ 살인미섘범죄이므띜 같은 유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0※ 년을 그인 년 월띜 상한인 징역년을 그인년 월띜 각 감경하1/3 3 4,162/3 10 8 여 윁용) 나 윜 범죄 윈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감경씁역 월월[]> 2() >(4 ~ 10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윜 범죄 주거침입. 3: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년 월 이상.:3 4 - 7 -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여 픕량범위를21/2 윕하댘 년 월년 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주거침입죄 사이의 픕법 윜(3 4 ~ 11 1 ),37 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띜 위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뵄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묰 씆구리를 섘회 찌른 것으띜 그 범행 묩법이 계획윁이고 잔픹하며 상,, 처의 부위나 윕도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상당. 한 윕신윁 충격과 육체윁 고통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사소한 이유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섘도 있었다 이러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턬는 것 외, 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쵘 않는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섘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고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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