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3월 19일 오전 9시경부터 9시 40분경 사이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 다음 날인 3월 20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회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총장 28.7cm, 칼날 17.2cm)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그 부엌칼을 달뜨용지에 감싼 뒤,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상을 챙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넘어뜨리고 부엌칼로 복부를 2회, 옆구리를 1회 찔렀다.
-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입술을 물어뜯고 입을 때리는 등 계속 폭력을 가했고, 칼날이 부러지자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 결국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탈구, 복부·아래등·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왼쪽 옆구리 부위 열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함부로 들어간 일로 피해자가 따지자 앙심을 품고, 미리 부엌칼을 훔쳐 종이에 싸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주거침입·절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뚜렷한 살해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칼을 훔치고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피해자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출근을 확인한 뒤 소주를 한 병 더 마시고 칼날을 종이로 싸서 찾아갔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늘 내가 죽인다"고 외치며 넘어뜨리고 복부를 두 차례 찔렀고, 살려달라고 해도 "너 씨늘 죽인다"고 말하며 옆구리를 다시 찔렀다. 법원은 이런 언행과 공격 태도 자체가 살해 의도를 보여준다고 봤다.
- 공격 부위가 생명과 직결된 복부와 옆구리였고, 옆구리는 근육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났으며, 공격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단순히 칼을 휘둘렀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면, 설령 죽이지는 못했더라도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반항해 목숨을 건졌더라도 가해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준비 과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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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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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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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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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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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법
-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 범행 미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초범
- 가족 및 이웃의 선처 탄원
- 건강 악화(고혈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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