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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1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주점에 수회 침입하였다. 2017년 7월 30일 새벽 및 8월 15일 밤 주점에 침입한 전력이 있으며,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회칼을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목·턱·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1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주점에 수회 침입하였다. 2017년 7월 30일 새벽 및 8월 15일 밤 주점에 침입한 전력이 있으며,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회칼을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목·턱·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1 2017. 7. 새벽 및 2017. 8.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2회 침입. 2 살인: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회칼을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목·턱·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 3 범행 후: 칼을 주차장 수풀에 버리고 손을 씻은 뒤 인근 식당에서 술과 국밥을 먹고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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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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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단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범행 인정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견고
- 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128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전노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정거장(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합465, 2017전고25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8. 7. 11.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2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와 11년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
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주점에 수회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주점에 있던 회칼을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
점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
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고, 현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시 주점 안에서 상
- 3 -
황을 목격한 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카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에서 칼로 보이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피고인에게 잡
혀 살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딸인 ****이 ‘입구 카
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 또는 그 근처에는 칼이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주점의 구조상 평소에 카운터 부근에는 칼을 놓아 둘 이
유가 없고, 카운터에서 칼질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이 살인 범행 이전인 2017. 7. 30. 새벽 및 2017. 8. 15. 밤에 2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간 지 8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것도 카운터 부근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잡아 가슴 목, 턱,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한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칼을 주점 옆 주차장 수풀에 던져버리고, 근처 수돗가
에서 피 묻은 손을 씻은 다음, 인근에 있는 ****에 가서 태연히 술과
국밥을 먹었으며, 그 근처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에 있
는 후배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카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에 숨겨두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계획적 살인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유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4 -
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
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원심을 파기하지 않
으면 안될 만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
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부당하게 장기 또는 단기로 정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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