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 1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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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3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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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과일·채소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하던 65세 남성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쌓아갔다.
  • 2025년 2월 초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쫓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위치와 화물차 주차 장소, 새벽 출근 시간 등을 미리 파악했다.
  • 2025년 3월 7일 03:00경,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해 오토바이를 골목에 숨기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 03:29경 아파트 통로에서 화물차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뒤에서 몰래 다가가 왼팔로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23.6cm, 칼날 12.6cm)로 목과 얼굴을 약 4회 찔렀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제압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더 찔러, 피해자는 안면 및 목의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같은 날 04:12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근에서 같은 과일·채소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분노를 쌓아오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새벽 시간에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기다렸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계획적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해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고, 범행 당일 새벽에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까지 쓴 채 과도를 준비해 기다린 점을 들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대화를 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화만 하려는 사람이 굳이 새벽에 피해자 집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대화로 갈등을 풀려는 시도 없이 마음속 분노를 쌓아두다가 얼굴과 목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피고인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법원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계획적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는 가중 요소를 적용하면 징역 15년에서 무기 이상이 권고되는데, 법률상 상한이 30년이어서 이를 반영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오해와 분노가 사전 계획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계획성과 잔혹성을 무겁게 평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장기간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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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87 살인 2025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5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이종옥(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석초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과도칼(23.6cm)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 2020. 11.경부터 **** (주소생략)에서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는 ‘B’을 운 영하던 중,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남, ****)이 위 B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가 쌓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 하자, 2025. 2. 초순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를 뒤쫓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와 화물차를 주차하는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피해자가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 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외출하는 틈을 이용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3. 7. 03:00경 ****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가린 (번호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화물차가 주차된 도로 건너편 골목 안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숨기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가 출입하는 아파트 통로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25. 3. 7. 03:29경 위 아파트 통로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 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 (전체길이 약 23.6cm, 칼날길이 약 12.6cm)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4회 찌르 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 3 -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 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2025. 3. 7. 04:12경 수원시 영통구 (주소생략)에 있는 D병원 에서 안면 및 목의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7, 18번)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화질개선 영상 CD 1장, 감정회신동영상 CD 1. 긴급압수수색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검시 사진, 발생장소와 피해자 의복 사진,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및 출근시간 등을 파악하고, 범행 당일 인 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 도록 헬멧까지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② 피고인은 아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음속으로 분노를 쌓아가다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갈등을 풀 - 4 - 어보려는 시도는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 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피고인에게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 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태 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④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 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5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가.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 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 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살의를 일으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번호를 미리 - 6 - 외워둔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및 출근시간 등을 파악하였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적이 드문 03:00경 전체길이 약 23.6cm, 칼날길이 약 12.6cm의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소지한 채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 이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그 근처에서 자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가 출근하러 나오기를 기다렸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대화만을 하려고 하였다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게 인근 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서 대화하지 않고 굳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 지까지 찾아갈 마땅한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의 반응 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뭐 귀신 만난거처럼 놀랐겠죠. 오밤중에 생각지도 않았을 테니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그 시간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 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123쪽)].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의 화물차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과도를 들고 달려가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후 우발적으로 칼을 빼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범 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피 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 뒤이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또는 뒷목 부 위를 내려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83, 95번), ② 피해자의 뒤통수 또는 뒷목 부위에서 칼로 찔린 상처가 발견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48번), ③ 법의학자 E은 부검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격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주먹 같은 둔기보다는 칼 - 7 - 같은 예기를 일관되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85번), ④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과도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칼날이 위로 향 하게 넣어두었고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배 위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과 도를 빼냈다고 주장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허벅지 등이 칼에 베이거나 찔리는 등의 상처를 입었을 법 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꺼내는 과정에서 손이나 허벅지 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직전에 오른손에 오직 ’왼손 장갑‘만을 들고 있었다는 피 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2)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준비한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0여 차례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펴보고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길 건 너편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였 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들렀다가 시장에 방문하여 과일을 사기도 하였는데,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오른손에 칼에 베인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 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과도를 뺏을 때 칼날을 잡으면서 생긴 상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꺼낼 때에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 록 124, 125쪽). 2) 피고인은 선고기일 이틀 전인 2025. 7. 2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 던 물건은 왼손에 끼고 있던 겨울용 장갑을 오른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 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제출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3번)을 시청하고 나서도 이어지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장갑을 언제 벗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와 몸싸움하 면서 장갑을 벗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전에 왼손 장갑을 벗어서 오른손에 들고 있 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1쪽). 또한 범행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이 유가 추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굳이 왼손 장갑만을 벗어서 오른손에 들고 있을 이유 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오른손에 ‘왼손 장갑’만을 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 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CCTV 영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왼손 장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 8 -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 행적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태연해 보인다. 4) 피고인은 긴급체포당하고 나서 범행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다가 배우자와 면담한 뒤 수사기관에 「약 한 달 전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트럭을 타고 퇴근하는 것 을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하여 주거지 아파트와 차량 주차장소를 파악해 두었고,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트럭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트럭으로 와 출근하는 시간을 파악해 두었다. 미행했던 당시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 스스로도 죽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번). 5)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 여 대화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쳐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123, 124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찾아갈 때는 대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니까 마음에 쌓였던 것이 폭발해서 피 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고 나서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이처럼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CTV 영상 등에도 어긋나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양형 판단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불가능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 9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 및 채소 판매점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 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고 혼자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쌓아가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새 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 는 갑작스럽고도 무자비한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 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치밀 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한데도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 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 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 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 망으로 큰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 10 -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외출 시각 등을 파악한 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피 해자가 외출하는 틈을 이용해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왼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상 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 등 살상 가능성이 높은 신체 주요부위를 약 20회 이상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영업 방해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 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 228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 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무 차별적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 11 -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07년경 국내에 입국한 뒤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 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당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④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윤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희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김종원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 수 사 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매일 21: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2.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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