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17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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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1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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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 두 딸이 있는 전처와 결혼하여 전기공으로 일하며 살았으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전처가 2010년 11월경 집을 나갔습니다.
  • 2011년 5월경 전처가 OO지역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 2011년 6월 2일 저녁, 피고인은 혼자 집에 있다가 전처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서랍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 같은 날 18:10경 서울 OO지역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여성, 32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과도를 꺼내 뒤에서 접근해 등을 힘껏 한 번 찔렀습니다.
  • 칼날이 갈비뼈를 자르고 폐까지 약 4cm 들어가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같은 날 18:28경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 2일 서울 OO지역 골목길에서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피해자(여성)를 과도로 등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의 태도로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수법,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비난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어 권고 형량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처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불특정 피해자에게 향한 '묻지마 살인'으로, 법원이 계획적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과 유족의 고통이 중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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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1고합171 살인 2011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1956. 11. 생), **** 판 결 선 고2011. 7. 15.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43세인 1998년에 두 딸이 있는 ****과 결혼하여 피고인은 ****으 로, ****은 ****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2010. 11.경에 - 2 -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2011. 5.경에는 ****에 있 는 동생 주거지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 함, ****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 ****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의 가출 후 누적된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불특정 여자를 살 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서랍 안에 있는 과도(총길이 23.3㎝, 칼날길이 12.5㎝, 폭 1.8 ㎝, 증 제1호)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1. 6. 2. 18:10경 ****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여, 32세)이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지하고 있 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절단한 후 폐까지 약 4㎝정도 들어가도록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혈흉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관련),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접수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보호 관찰소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 3 - 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범행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당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다. 1. 양형기준(2011. 4.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3유형(비난동기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4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 유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 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 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 이는데,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 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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