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 1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5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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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탈북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08년 8월경 헤어졌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만남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2009년 1월과 2월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8월 15일부터 노역장 유치를 당했고, 2009년 8월 21일 17시 30분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임의로 해지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19시 30분경 피고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거실 싱크대 앞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휴대폰 해지 이유를 따졌고, 피해자로부터 '죽이러 왔냐,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바닥에 던지고 나가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의 동거남이 피고인에게 소리치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을 1회 더 힘껏 찔러 심장을 관통시켰습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9시 54분경 심장 자창으로 인한 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미리 식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전에 '죽이겠다'는 편지를 작성하고 식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찔렀고, 그 중 한 번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에 대한 보복 또는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 집착과 분노가 계획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엄중히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해 전력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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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범행
- 총 3회의 폭행 상해 범죄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2009565
피고인이년생 **** (57, )
검사윤윕섭
변픸인변픸사 감덕뜹 국선()
판 결 선 고2009. 10. 23.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1.
압섘댜 식칼 자루 증 윜 픸 묘팔 상의 티셔촠 벌 증 윜 픸 청묔지 벌 증 윜 픸1(1 ),1 (2 ),1 (3 ),
검윕색 운동핔 켤뜈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4 ).
피고인은북한에서 살던 중 중국으띜 탈북한 후한국에1997. 8. 17.2002. 3. 13.
입국하여 탈북자 교육괰관인 하나원 에서 교육을 묛고부산 씁도구 ****‘’, 2002. 6. 10.
동아파트동픸를 거주지띜 하여 윕착한 소위 새터민 이다×301‘’.◇
- 2 -
피고인은경 새터민 동료인 굀의 소개띜 피해자 **** 을 알게2005. 11.C1C2( , 42 )
댘어경부터 위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경 돈을 벌괰 위해2006. 8. 10.2007. 3. 3.◇
피해자앀 함께 캐나다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턼과 돈 문윜 등으띜헤어지2008. 8. 17.
고다시 한국에 입국하씀다, 2008. 10. 10..
피고인은경부터 부산 씁도구 ****에 있는여관에서 지내며 부2008. 12. 1.◆◯
산 씁도구 ****아파트동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끔×' 808◇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피해자를 때뜤 상해를2009. 1. 21.
가하여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하여 벌괈100, 2009. 2. 6.70
만 원을 선고묛은 후 위 벌괈을 납입하지 못하여 일간 부산구쵘소에서 노역장유쵘가8
댜 후석묩댘었다2009. 8. 15..
피고인은경 위여관픸에서 피해자 명의띜 개통하여 피고2009. 8. 21. 17:30×◆′′
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임의띜 해지댘어 더 사용할 섘 없게 댜 사실을 알고 핔
가 나 소주앀 맥주를 마시며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뜤고 한다 앜 위핔번픸를 없애, “..
너를 사랑했던 만큼 열 묰도 넘게 죽이고 싶어 이윜는 악과 죽음과 너를 죽이는 일묖.
에 안 남았어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 위체괸이칼”(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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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신묜을 신2009. 8. 21. 19:30,
은 채띜 안에 들어가 씤른손으띜 묔지 뒷주뤸니에 있던 위 식칼을 빼어 들고 거실 싱
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윜 내 휴대위핔 앜 해지시켰노 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뭐하러 암나 죽이러 암나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위앀 같이 작성한 편지를 거실 묔닥에 던지고 나가던 중”
- 3 -
피해자의 동거남인 황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다시 들어앀라 라고 소리쵘자C3“ ,,”
이에 격분하여 거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걸어가 씤른손에 들고 있,
던 위 식칼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회 찌르고 묩 안으띜 도망가는 피해자를1,
쫓아가 칼날이 흉골상단부를 윈단하고 안으띜 들어가 심낭을 뚫고 좌심실 안에 이를
윕도띜 피해자의 가슴을 회 힘껏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경 그 자리12009. 8. 21. 19:54
에서 심장자창으띜 인한 윀픈량성쇼크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황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3
윕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4, C5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과 각 이에 첨부댜 사진1.
검증조서 묏 이에 첨부댜 사진1.
의사 이작성의 시체검안서 묏 사망진단서1.D
**** 작성의 감윕결과회보 묏 이에 첨부댜1.
부검감윕서
각 섘사보고1.
프장 사진 변사자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5 ~ 15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윜 유픕의 가중씁역[]10 ~ 13 : 2
일묘가중요소 총 회의 폭뜥 상해 범죄위뜥[]3,
선고픕의 선택 징역년[]1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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