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굀윤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4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0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14%
71%
1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4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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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2건-37%
강간
평균 3년 9개월
2건-29%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42%
살인·상해치사
평균 11년
1건+33%

시기별 양형 추이

13253851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6(86%)집유1(14%)
2009고합589·부산지방법원·2009-10-23·강간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실형
11년 (실형)
2009고합513·부산지방법원·2009-10-23·강제추행

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함께 휴가를 간 청소년을 텐트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합292·부산지방법원·2009-10-0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허위 투자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거짓 경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9고합415·부산지방법원·2009-09-08·강간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실형
5년 (실형)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뇌물수수·공여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합773·부산지방법원·2009-03-20·뇌물수수·공여

**** 본부장과 기자가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챔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민사 판결

5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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