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재가단55부산지방법원 1심2010-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인 망인을 대신해 남편을 통해 답변서와 사실진술서를 제출해 소송을 수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재가단55 민사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1월경 부산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당시 망인은 심각한 뇌병변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여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도, 법정에 출석하지도 못했다.
  • 원고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망인의 남편을 통해 망인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망인 명의의 사실진술서에 날인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 그 결과 2008년 1월 18일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 망인은 2009년 4월 15일 사망했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다. 피고는 망인의 대리권에 흠이 있다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망인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여서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출석을 하지 못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고 남편을 통해 망인 명의의 답변서와 사실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한 사건이다. 망인이 사망한 뒤 유일한 상속인이 된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고 문서 위조·변조도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망인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대리권한을 줘서 소송행위를 하게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봤다. 따라서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을 때'라는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음으로 망인이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공격·방어 방법을 쓸 기회를 빼앗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사실진술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아닌 이상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때'라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 명의 사실진술서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 결국 재심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안을 더 심리할 필요 없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에서 대리권 없이 이뤄진 행위나 위조·변조된 문서가 재심을 통해 다시 다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대리권 수여 사실이나 문서의 위조·변조가 실제로 증명돼야만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확인해 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재가단가등괰말소등200955 원고 재심피고()이년생 **** (5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피고 재심원고()이년생 ****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1. 18.2007117845 변 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4. 23. 피고 재심원고 의 재심청구를 괰각한다1.(). 재심소송뵄용은 피고 재심원고 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부산(,‘’)(,‘’) - 2 - 괈윕구 **** 산임야중 지분분의에 관하여9312496099931241999. 7. 31.○㎡ 부산지묩법원 괈윕등괰소 윑섘 윜픸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21769 1999. 7. 31. 권이위청구권가등괰 묏위 같은 등괰소 윑섘 윜픸매2003. 4. 17.12025 2000. 1. 30. 매를 원인으띜 한 지분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재심청구취지2. 부산지묩법원이가단픸 가등괰말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20071178452008. 1. 18.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재심대상판결의 핕윕 묏 피고의 지위1.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괰띝상 명묱하고 을 윜 픸증의의 각,31, 2 괰재에 의하여 인윕댜다. 가 원고는 이 을 상대띜 이 법원가단픸띜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C2007117845 는 소를 윜괰하여이 법원으띜부터 청구취지 괰재의 판결 이하 이 사건2008. 1. 18.(‘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항소괰간의 도과띜핕’),2008. 2. 10. 윕댘었다. 나 이 은 위 판결의 핕윕 후인사망하씀고 피고가 이 의 유일한 상속. C2009. 4. 15.,C 인이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승소할 섘 있었던 원인은 당시 심각한 뇌병변, - 3 - 으띜 의사무능뜥 상태에 있던 망 이 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변띠괰일에도C 출석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서는 망 이 띜부터 동의나 승낙을 묛지 아,C 니한 채 망 이명의띜 댜 원고의 청구를 그대띜 인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C 남편인 윕 을 통해 법원에 윜출하고 또한 망 이 을 괰망하여 망 이 으띜부터 원고****,CC 의 청구를 뒷묛침하는 내용의 사실핕인서에 날인 묛아 이를 법원에 증거띜 윜출하씀괰 때문이므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법윕대리권,45113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섘여에 흠이 있는 때), 윜 픸 픕사상 처벌을 묛을 다른 사람의 행위띜 말미암아 자묱을 하씀거나 판결에 씁향5 ( 을 미쵠 공격 또는 묩어묩법의 윜출에 묩해를 묛은 때 묏 윜 픸 판결의 증거가 댜 문)6 ( 서 그 묖의 물건이 위조댘거나 변조댜 것인 때 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망 이 이 대리권한을 섘여하여 법윕대리인이나 소1)C 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대리권한의 섘여를 위윜띜 그 대리권에 흠결이 있음을 그 내용으띜 하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재심사유는 인윕댠 섘 없다45113. 또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망 이 이 픕사상 처벌을 묛을 다른 사람의2),C 행위띜 말미암아 자묱을 하씀거나 판결에 씁향을 미쵠 공격 또는 묩어묩법의 윜출에 묩해를 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대띜 망 이명의의 사실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3)C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댜 것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사유에45116 해당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을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61, 2, 9, 1014 - 4 - 만으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댜 이명의의 사실핕인서가 위조 또는 변C 조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