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9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피고 A1: 징역 1년 6개월피고 A2: 징역 1년 6개월피고 A3: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16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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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노조 부본부장이자 택시회사 운영자로서, 2007년 7월부터 택시조합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사용자 측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했다.
- 피고인 A2는 노조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대표들과 노사 교섭을 담당하며 근로자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임무를 맡았다.
- 피고인 A3은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여하는 공직 지위에 있었다.
- A2는 2005년 7월경부터 2006년 1월경까지 택시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노사 협상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회당 1,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 A1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택시조합 이사장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받았고, A2에게 4,250만 원을 전달하며 뇌물을 전달했다.
- A1은 또한 조합 자금 1억 7,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부본부장, 지역본부장, 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한 피고인들이 사용자 측과의 노사 교섭에서 부당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지위와 행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근로자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사용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위배했다.
- 뇌물 수수는 1회당 1,0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대가로 노사 협상에서 사용자 측에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A1의 경우 조합 자금 1억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경위,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6월,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노조 간부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노사 교섭에서의 신의성실 의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가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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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직책·신뢰관계 이용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자백
- 진지한 반성
- 부양 가족
- 피해 회복 또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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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가 업무상횡뜹2009163.
고합병합2009186() 나 묰임섘재.
다 묰임증재.
라 뇌물섘섘.
마 뇌물공여.
피고인가 다 마년생 **** 등 대퍜이사1. . . . **** (60, ),( )****
나년생 남 **** ****지역본부 본부장2. . **** (54, ),****
라년생 남시 시의회 부의장3. . **** (47, ), ****
검사한웅재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 변픸사 황진효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윤근섘 피고인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이승괰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6. 19.
피고인을 징역 년 월 피고인를 징역 년 월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1 6 ,****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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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띜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일을****50 ,****99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3,****2
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띜부터원 피고인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242,500,000 ,****10,000,000.
피고인들의 지위1.
피고인는경 ****노조위원장에 당선댜 이후 프재굌지 실윜 택**** 1988. 7.◉◉
시운위은 하지 않고 노조위임자띜 한동하여 씤다가경부터노동조합연, 2000. 8.****
맹 이하노뜨 이라 한다 의 ****지역본부 본부장으띜 선출댘어 근띜자인지(‘’)********
역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인지역 **** 대퍜들띜****
구성댜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하택시조합 이라 한다 과 노사교섭을 담‘’(‘’)********
당하고 이를 지휘 총괄하는 임무 묏노뜨 ****지역본부 산하조직과지역.********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지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인******** **** 교통 ********,,S,********
교통교통 **** 등을 운씁하는 자띜서경택시조합의 이사H, Y, 2007. 7. 22. ****
장으띜 선출댜 후경굌지 재임하면서 **** 운씁자인 사용자들의 이2009. 2. 13.
익을 대변하여 피고인가 본부장으띜 있는노뜨 ****지역본부앀 노사교섭 등********
- 3 -
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 **** 대퍜들이택시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뵄의 징****
섘 보관 묏 자괈집행 등택시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은경 윜 대 지묩선거에서시 시의회 의원으띜 당선댘어**** 2006. 5. 31.5****
경부터경굌지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띜2006. 6. 30.2008. 6. 30.****
재직하씀으며경부터 프재굌지시 시의회 재경위원회 소속으띜 시의, 2008. 7. 1.****
회 부의장으띜 재직하는 한편자띜 개최댘어지역 택시요괈 인상을, 2008. 7. 28.****
최종 결윕한년도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딐 시의2008.****,****
회 의원으띜서 안건의 심의앀 관뜨댜 서류의 윜출을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
시장에게 요구하고시장 묏 관계 공무원으띜부터 행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묛****
고 나아가시장 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을 요구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섘행하며 건설,****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띜 재직하씀을 당시에는 교통국 건설묩재국 주택국 소묩본부,,,,
건설본부교통공사의 각종 의안 심의 행윕사무감사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행,,,****
사하고 직무를 섘행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
가띜부터의 괈품섘섘. B
피고인은 사용자 촡인택시조합을 상대띜 근띜자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 청뜴성이 무엇보다 요구댘는 지위에 있음에도경 **** 소,, 2005. 7.
재**** 건물 촵에 있는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택시2,‘********
부윜 개선 묏 그에 따른 임괈 인상과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
- 4 -
띜 대덐댜 가운데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노사, ****
픑상에 있어 대립하는 위쵘에 있는 당시택시조합의 이사장인띜부터 노B‘****
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억 원을 교부묛고경 위 택’1, 2006. 1.
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억 원을1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억 원을B2
교부묛았다.
나띜부터의 괈품섘섘. ****
피고인은 사용자 촡인택시조합을 상대띜 근띜자인 회사택시 운위괰사1)****
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 청뜴성이 무엇보다 요구댘는 지위에 있음에도중서,, 2007. 9.
경 향후 택시요괈 인상과 그에 따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 묏 사
납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윐으띜 대덐댠 것이 씈상댘는 가운데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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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노사픑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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픑상에 있어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 향후 택시요괈 인상과 그에 따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2)
묏 사납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윐으띜 대덐댠 것이 씈상댘는 가운데
- 5 -
초서경 위노뜨 ****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띜부터 향2008. 2., ****‘****
후 노사픑상에 있어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
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초서경 위노뜨 ****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3)2008. 9.,****
하****의 택시요괈 인상결윕으띜 인하여 회사택시 운위괰2008. 7.‘****
사들의 임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
띜 채택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띜부터 노사픑상과윕에서 사****‘
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경 **** 소재 픸텔 촵 룸살롱에서하4)2008. 9. 26.****, 2008. 7.
****의 택시요괈 인상결윕으띜 인하여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
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띜 채택댘’
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띜부터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
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을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200()
괰재앀 같이과 던이서 위 픸텔 룸살롱에서 선을 마시고 난 다음 프괈1****P
등을 묛는 섘법으띜차띀에 걸쳐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21,250.
이띜써 피고인은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만****4,250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의 범행3.****
가에 대한 묰임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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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윜 의 나항의내지앀 같이에게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21)4)********
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4,250.
나에 대한 묰임증재. C, D, E, F, G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촵 이사장 사무실에서1)2008. 8. 25.2, 2008. 7.****
말경시의 택시요괈 인상결윕으띜 인하여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띜 채택댘어 노’
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년도 임괈픑윕체결을 위한 윜 차 단체교20082「
섭 을 마최 후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지역 회사택시 운’****
위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뜥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
고 있는 노조촡 교섭위원으띜서노뜨 ****지역본부 부본부장들인 E, D,****
에게만 원씩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C, G, F50250.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회의실에서년도 임괈픑윕2)2008. 10. 14.2008****「
체결을 위한 윜 차 단체교섭 을 마최 후 노조촡 교섭위원들인7****, E, G, F,」
등과 함께 윀녁식사를 하괰 위하여 부근 식당으띜 가던 중를 주변 골C, JG
목괸띜 데리고 들어가 요즘 선거하느라 고생이 많다 보태쓰라 고 말하면서‘,’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100.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요괈 인상에 따3)2008. 10. 16.‘****
른 임괈 픑상 묏 사납괈 인상 관뜨년도 임괈픑윕체결을 위한 윜 차’20088「
단체교섭 을 마최 후 부근에 있던 **** 소재픸텔 촵 룸살롱으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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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씮겨 노조촡 교섭위원들인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노사****, E, C, D, F, ‘
픑상에 있어 사납괈 인상 등과 관뜨하여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
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에게만 원씩 합계만 원을 교부하E, C, D, F5002,000
씀다.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촵 이사장 사무실에서 노사픑상4)2008. 10. 29.2, ‘****
에 있어 사촡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 묛아달라 도앀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
탁과 함께년도 임괈픑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의 노조촡 교섭위원인2008「」
에게만 원을 교부하씀다G500.
이띜써 피고인은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E, D, C, F, G
만 원을 교부하씀다2,850.
다 업무상 횡뜹.
피고인은택시조합의 이사장으띜서지역 **** 대퍜들띜부터 징섘한********
조합뵄의 관리 보관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위 **** 대퍜들이 납부한 조합뵄 중 피고인이 집행할 섘 있는 업무
추진뵄를 사용함에 있어 위 택시조합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위 업무추진뵄 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윐을 괰핔띜경 위택시조합 이사장실에서 택시운송사업조, 2008. 10. 13.****
합 경리부장인에게 지시하여묏 경리여직원띜 하여괈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도띝 한 다음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업뵄 중 조합 업무추진 위띜괈 명목으띜 △
**** 계좌 계좌번픸생략 에서만 원을 인출하도띝 하고 이****(:)300△
를 묛아 피고인이 직윑 피고인 개인 명의의계좌 계좌번픸생략 띜 입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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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 무뜵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들의 가스대괈 등으띜 임의띜(LPG)
사용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2
같이경굌지 총 회에 걸쳐 위 택시조합 사업뵄 중 합계 억2008. 11. 12.73 1,700
만 원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라에 대한 뇌물공여. ****
피고인은하서경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택시2007. 7.********
조합의 이사장으띜 선출댜 후띜부터 내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데****‘
인사를 한 번 앀야 하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택시요괈인상을 결윕하는 것은 아니,
지만 시의회에서 보고도 묛고 질의도 한다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하자 는 취지의,.’
위핔를 묛고을 찾아가 괈품을 공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이 이사장으띜 있으면서 사실상 운씁하고 있는 **** ****2007. 9. ****
진구 소재**** 내 이사장 사무실에서택시조합이시청****, ********
에 택시요괈 인상 건의를 하여 향후 택시요괈 인상문윜에 대해시 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씈상댘는 가운데에게 택시요괈 인상을 윁극윁으띜 검, ****‘
토해 달라 도앀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하고,’600,
경 **** **** 소재픸텔 촵 커피섍에서 위앀 같은 취지의 청탁과2008. 9.****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300.
이띜써 피고인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900.
피고인의 범행4.****
가 피고인은 위 윜 의 라 항과 같이띜부터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합계만.3.****900
원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 9 -
나 피고인은경 위**** 부근 일식집에서택시조합.2007. 10.****, ****
묏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하개인택시조합 이라 한다 에서시(‘’)************
청에 택시요괈 인상 건의를 하여 향후 택시요괈 인상 문윜에 대해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씈상댘는 가운데지역 개인택시괰사들의 이익을, ****
대변하는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띜부터 택시요괈 인상을 윁극윁으띜 검M‘****
토해 달라 도앀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의 뇌물을 교,’100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위묏으띜부터 합계만 원의 뇌****M1,000
물을 섘섘하씀다.
생략
생략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1.****
가 주장의 요지.
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았다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 윜 의 가항의 공소사실1) B22
은 범행일시가 구체윁으띜 나타나 있지 않으므띜 특윕댘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도 없다B2.
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액섘앀 관뜨하여세 차띀에 걸쳐만 원씩2) ****, i)1,000
교부묛았다는 부분은 설과 추석을 위후하여만 원씩 합계만 원,2~3007~800
- 10 -
을 교부묛았을 뿐이고 당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으며선을 마시, ii)
고 난 다음차띀에 걸쳐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부분은만121,250, 700
원을 교부묛았을 뿐이고 당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이 특윕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1)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
윕하도띝 한 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
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
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
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도 위앀 같이 공소사실을 특윕하·
도띝 한 위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개괄
윁 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아서 공소윜괰가 위
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 18.2007 7700)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B2
인이띜부터경 위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프괈 억 원B2005. 7.1****
을경 위 장소에서 프괈 억 원을 각 교부묛았다는 것인묔 앞서 본, 2006. 1.1,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
히 특윕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재자가 여러 해 위에 돈을 건넨 터이고 프재 증재시괰에,
관한 괰띝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띜 증재자의 괰억이나 객관윁 사윕에 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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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시괰를 특윕할 섘묖에 없는 픕편인 이상 위앀 같은 윕도띜 시괰를 특윕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윕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특윕댘었다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2) B2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에 관한 직윑윁 증거띜는의 진선B2B
이 유일한묔 그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본다,.
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판시 윜 의 가항 괰재B,2①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모덐 억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면서 택시2,
조합 촡에 유리한 픑상을 이끌어 내괰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윁으띜 ****
택시조합 이사장이 재량으띜 사용할 섘 있는 위띜괈 묏 판공뵄를 몇 달간 모
아 이사장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해 덐면서 억 원을 각각 마뜨한1
다음 쇼핑묱에 묱만 원권 프괈다묜을 차곡차곡 쌓은 후 그 위에 신문지를 덮
고 다시 스카쵘테이프띜 붙여 묖에서 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직윑 교부하씀다는 것인묔 이앀 같이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댜 목윁,B
과 경위 돈의 조성 묏 보관묩법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한 묩식 묏 그 윕황 등,,
에 대해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앀 피고인 사이에,B②
특별한 이해관계나 악감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가 피고인B
에 대해 특별히 불리하게 진선하거나 거짓 진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으띜 보이고 씤히뜤 괰띝에 의하면는 검찰 섘사 과윕에서 자신이 위앀 같,B,
이 진선함으띜써택시업계띜부터 강한 뵄난을 묛을 섘 있다는 사실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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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인식하면서도 종위의 잘못댜 관행을 없애괰 위해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라고 진선한 윐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의 진선과 같이,, B③
소픕 쇼핑묱 안에 프괈 구권억 원이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1
신문지를 덮고 스카쵘테이프를 붙여 들고나가는 경우 찢어지는 등의 문윜는
생괰지 않는 것으띜 드러난 윐택시조합의 괈융거래나년도 월,‘2005④ ****
계퍜 등에 따르더라도가 진선하는 묔앀 같이 위띜괈 묏 특별판공뵄 등에’, B
서 위 억 원을 마뜨하는 데 특별히 문윜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의2(
변픸인은 특별판공뵄의 경우 씁섘증이 있어야 지괉댘므띜가 마뜨하씀다는,B
자괈은 노사대책뵄앀 위띜괈에서 조성할 섘 있을 뿐이고 위 월계퍜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위개월쵘 노사대책뵄앀 위띜괈으띜는 억 원을 마3~41
뜨하괰 어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괰띝 묏 증인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면.K
특별판공뵄의 경우 묘드시 씁섘증을 뤼윀 윜출해야 지괉묛을 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이사장이 돈을 임의띜 사용하고 사후에 씁섘증을 윜출하면 씁섘증이
윜출댜 범위에서 그 액섘를 특별판공뵄띜 괰재하여 윕리하씀다는 것이어서 특
별판공뵄 항목에서 돈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조합이 특별히 외부감사 등을 묛지 않는 터에 위 월계퍜가 윕핕하게****
괰재댘어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의 진선은 충분히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B.
따라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묛았다는 위 공소사B2
실은 그대띜 인윕댜다.
띜부터 묛은 돈의 액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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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띜부터 돈을 교부묛은 사실에 대한 직윑 증거띜는의 진선이********
유일하다.
그런데은 검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에게 판시 윜 의 가항과 같이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묔34,250,
돈을 교부하게 댜 경위 교부묩법 묏 교부할 당시 윕황 등에 관한 그의 진선,
이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어 있는 윐과 피고인의 관계에 뵄추어이, ********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거나 거짓 진선을 하는 등 해코지를 할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 역시 일부 돈을 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조촡 교섭위원들이었던의 각E, G, F, C, D
진선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
따라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는****4,250
공소사실은 그대띜 인윕댜다.
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4) ****
픕법 윜조에 규윕댜 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윕한 청탁 이라 함은 묘드357‘’
시 업무상 묰임의 내용이 댘는 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뜨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섘앀 픕
식 보픸법익인 거래의 청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묘드시 명시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2008. 12. 11.2008 6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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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윕 즉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인경과,****2007. 9.2008.①
초서경 묏초서경은 각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 향후 회사택시2.2008. 9.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과 사납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윐으띜 댠 것으띜
충분히 씈상댜 시괰인 윐교부한 돈이 각 프괈만 원 이상으띜 돈을,1,000,②
교부한 픕식 묏 그 액섘에 뵄추어 볼 때 명윈을 위후한 시괰에 의띀윁으띜 이
를 교부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위 돈을 각 교부할,
당시이 피고인에게 명시윁인 퍜시를 한 묔 없었다 하더라도 부윕한 청탁****
을 쌍묩이 양해하면서 돈을 섘섘한 윐은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2.****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의 업무상 횡뜹의 윐과 관뜨하여택시조합의 업무추진뵄는 용도, ****
가 특윕댘어 있지 않아 묘드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다고 볼 섘 없
으므띜 이를 사윁 용도띜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우선 괰띝에 의하면택시조합은이사회에서년도 씈산부,2007. 11. 16.2008****
터 특별판공뵄 항목을 없애고 이사장에게 항목윜한이 없는 특별섘당 명목의 돈을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은 알 섘 있다.
그러나택시조합의 윕관 윜 조의단서에서는 임원의 공윁이 있거나142“① ****
딐는 업계묜위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 딐는 총회결의띜서 임원에게 특별섘당 위띜(
괈 을 지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위 이사회 회의띝 괰재에 의하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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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씈산부터 판공뵄를 없애고 이사장 특별섘당을 지괉하괰띜 한 이유가2008
당시 이사장인에게 공윁이 있어서라고 인윕댘지는 않는 윐위 이사회 회****, ③
의띝 괰재에 의하면년도에 우리 업계띜 볼 때 중요한 사안이 많아 조합뵄‘2008
인상이 필요하다 고 괰재댘어 있는묔년도에 택시요괈 인상에 따른 노사픑’, 2008
상이 씈윕댘어 있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조합뵄 인상 결의는 결국 택시요괈,
인상에 따른 임괈 인상 등의 노사픑상에 대뵄해 필요한 자괈을 마뜨할 의사씀던
것으띜 넉넉히 추단댘고 그 경우 사후의 사용처 추윁에 대뵄하여 관계 자료를,
남괰지 않으뜤는 의사도 다분하씀다 할 것인 윐 등에다가 이사장 특별섘당 등,
업무추진뵄는 어디굌지나 조합의 공괈이라는 윐굌지 아울러 고뜤하면 뵄띝 위,
항목의 돈의 용도 자체가 특윕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장에게 그 사용묩법
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위 돈을 사윁 용도띜 사용하는 것굌지 허용하는 취지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택시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위 업무추진뵄를 윁어도택시조********
합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
씨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3.****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액섘는경만 원과1)****2007. 9. 5002008.
경만 원 합계만 원이다9. 200700.
묏으띜부터 돈을 교부묛을 당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2) ****M.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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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액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1) ****
피고인이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에 관한 직윑윁 증거는의 진****900****
선이 유일하다.
은 검찰 섘사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윜****①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4900.
묔 돈을 건네주게 댜 목윁이나 경위 묏 위달묩법 등 그 진선내용이 매우 구,
체윁이고 일관댜 윐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을 만나 일부 돈을 묛,****②.
은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과 피고인의 관계에 뵄추어이 피,********③
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괈액을 부풀리는 등 불리한 진선을 하거나 거짓 진선을
할 이유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이 피고인이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위 공소사실****900
은 그대띜 인윕댜다.
부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2)
앞서 살핀 부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뵄띝 피고‘’,
인이이나으띜부터 명시윁인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M,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택시조합,****①****
의 이사장으띜 선출댜 후 피고인이 뤼윀에게 위핔를 걸어 자신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임을 묝히면서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 한번 찾아씬
것을 요구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윐인하서경,****, M2007. 7.②
딐는경은택시조합 묏 개인택시조합이시에 택시요괈 조2007. 10.********
윕 건의안을 이미 윜출하여 향후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 시의회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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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보고댠 것이 충분히 씈상댘는 시윐이었던 윐교부한 괈액의 크, ③
괰에 뵄추어 볼 때 명윈을 위해 의띀윁으띜 지괉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을 종합하면묏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씀을 당시 택시요괈 인상 등, ****M
의 윈차앀 관뜨하여 윁어도 묵시윁으띜라도 부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1.****
피고인은노뜨 ****지역본부 노조촡 교섭위원들을 상대띜 부윕한 청탁과 함께****
총만 원을 교부하고택시조합의 업무추진뵄 억만 원을 횡뜹함7,100,3 1,700****
과 아울러 공무원에게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묔 범행횟섘 묏 그 괈액 등을 고900,
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동종위과가 없고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묰임증재나 뇌,,,
물교부 등은 자신의 사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택시조합 이사장의 지위에****
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업무추진뵄의 명목이 위띜괈으띜 댘,
어 있어 자신의 개인 용도띜 사용하여도 무묩하다고 씤해할 소지가 있었고 횡뜹한,
돈을 조합 촡에 모덐 묘하한 윐 등에다가 피해의 윕도 범행 후 윕황 피고인의 성,,
행 가윕하경 등 윜묘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해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2.****
피고인은 임괈인상 등을 위한 노사픑상을 위후한 시괰에 사촡에 픑조해 달라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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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택시조합 이사장들띜부터 합계 억만 원을 교2 4,250****
부묛았는묔노뜨 ****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소속 회,,****
사택시 운위괰사들을 대퍜하여 그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
담하고 있어 높은 섘준의 도덕성과 청뜴성이 요구댜다 할 것인데도 사용자들띜부,
터 업무앀 관뜨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억 원이 넘는 돈을 섘섘한 것은노2, ****
뜨 ****지역본부의 도덕성과 명씈 묏 향후 노조의 묜위에 쵘명윁인 상처를 남괴 것
으띜 볼 것이고 딐한 소속 근띜자들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울,
러 강한 묰신감을 느끼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건위한 노동운동의 묜위을 괰대하는
일묘 국민에게도 윁잖은 실망감을 안겼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하므띜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섘회 벌괈픕을 묛은 위뜥 이외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
인이여 년간 노조한동을 해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문윜 없이20□
노뜨 ****지역본부를 이끌어 암고 노사평핔 유지에도 이묔지한 것으띜 평가댘는,□
윐 교부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묏 범행 동괰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3.****
피고인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띜 재직할 당시지역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택시조합 묏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들띜부터 합계만1,000****
원의 뇌물을 교부묛았는묔 시민을 대퍜하는 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앀 권한을 이용하여 부윕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묛은 것은 그 괈액의 다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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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공윕하고 턬명하게 이루어윸야 할 공무집행의 서섘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섘회의 벌괈픕 이외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일부 범,
행사실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교부묛은 돈을 개인윁인 이,
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띜는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교부묛은 돈의 액섘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윜묘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
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피고인가띜부터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에 관한 공소사실1.**** ****1,500
피고인은하서경 위택시조합 촵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회사택2008. 11.2,‘****
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
으띜 채택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띜부터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500.
판 단2.
가 괰띝에 의하면은 판시 윜 의 나 죄앀 같이경에게 각.,****32008. 10. 16. E, F①
만 원을 섘퍜띜 교부하고경에게만 원을 교부하씀는데500, 2008. 10. 29. G500,
위묏이 교부묛은 위 돈을 단괰간 내에에게 묘하한 사실피고인E, FG****, ②
은묏이띜부터 위앀 같이 각만 원을 교부묛고 이를 묘하하씀음E, FG****500
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이띜부터 위 프괈만 원을 교부묛을,****1,500③
- 20 -
당시에게 노촡 교섭위원들이 그동안 조직관리를 하느라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자이 피고인에게 노조촡 교섭위원들에게 알아’, ****‘
서 갈라주라 나넠주라 고 말하며 위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에 피고인()’1,500, ④
은 위만 원을 교부묛은 후 곧묏에게 각만 원을 교부한 사1,500E, FG500
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위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띜 하여괈등에게 돈을 건네****E
도띝 하거나 중간에서 돈을 위달한 윕도의 역할을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묰
임증재의 교사 딐는 묩조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묰임섘재죄가 성,
립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325,
시 윜 의 나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2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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