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5도15798·대법원·2016-01-14·3심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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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204·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집유 10월
2003노4336·서울지방법원·2003-07-08·2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용카드로 금을 사고 대출해 준 금융거래를 함.
벌금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벌금
2019노813·전주지방법원·2019-11-21·2심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징역 1년 6월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집행유예
73노1231·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징역 1년
72노1113·서울고등법원·1977-09-21·2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벌금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집유 2년 6월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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