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2노1113서울고등법원 2심1977-09-2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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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와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형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사람이 실제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규정으로, 이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A의 뇌물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 검사의 항소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인정된다. 피고인A는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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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개전의 정이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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