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철환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10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8%)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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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0%
평균 2년 6개월
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마약 수입·제조1건+27%
평균 2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4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4(14%)집유3(10%)벌금1(3%)무죄3(10%)기각2(7%)원고승7(24%)일부승2(7%)원고패5(17%)결과 미상2(7%)
88나23297·서울고등법원·1989-01-18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718·서울고등법원·1987-09-30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03만원 / 청구 1.0억원)
87노1605·서울고등법원·1987-08-18·배임
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87노94·서울고등법원·1987-03-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86노3174·서울고등법원·1986-12-12·절도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노1088·서울고등법원·1986-09-12·상해
피고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아들의 성적표 변조에 격분해 각목으로 폭행함.
무죄
무죄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483만원)
85나3644·서울고등법원·1986-06-25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집행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함
원고패
기각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5만원 / 청구 4,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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