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588 횡령 사건(1977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부터 1971년 4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일했다.
-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자금 융통과 채무 변제 업무를 주로 혼자 처리했다.
- 회사는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장기 채무와 단기 채무가 있었고 단기 채무 변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7매(총액 약 204만원)를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받았으나, 원래 지시받은 채권자 대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했다.
- 또한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 2매 중 발행월이 비어 있던 부분을 수표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12월'로 적어 넣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받은 약속어음 7매를 원래 지시받은 채권자 대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했으며,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소지인의 요청으로 채웠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횡령이나 수표 변조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경리 업무에 해당해 불법적인 이득 취득 의사가 없고, 수표의 발행월 보충도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자금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했고, 회사 형편상 더 시급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개인 이익을 위한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회사의 장기 채무 대신 단기 채무를 변제한 것은 회사 경리 업무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다.
- 수표의 발행월란이 비어 있던 것을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채운 행위는 수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에 따른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봤다.
-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수표의 빈 부분을 채웠으나 이는 회사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경리 업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횡령이나 수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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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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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수표중 공란으로 된 발행월을 그 소지인의 요청으로 보충한 것이 수표의 변조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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