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74노1588서울고등법원 2심1977-10-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588 횡령 사건(1977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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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부터 1971년 4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일했다.
  •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자금 융통과 채무 변제 업무를 주로 혼자 처리했다.
  • 회사는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장기 채무와 단기 채무가 있었고 단기 채무 변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7매(총액 약 204만원)를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받았으나, 원래 지시받은 채권자 대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했다.
  • 또한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 2매 중 발행월이 비어 있던 부분을 수표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12월'로 적어 넣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받은 약속어음 7매를 원래 지시받은 채권자 대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했으며,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소지인의 요청으로 채웠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횡령이나 수표 변조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경리 업무에 해당해 불법적인 이득 취득 의사가 없고, 수표의 발행월 보충도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자금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했고, 회사 형편상 더 시급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개인 이익을 위한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회사의 장기 채무 대신 단기 채무를 변제한 것은 회사 경리 업무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다.
  • 수표의 발행월란이 비어 있던 것을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채운 행위는 수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에 따른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봤다.
  •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수표의 빈 부분을 채웠으나 이는 회사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경리 업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횡령이나 수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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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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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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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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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315·수원지방법원·2011-02-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형량 변경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18·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0·부산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대구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노2584·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일부 유죄/무죄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138·대구고법·1985-08-22·2심·형량 변경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6,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2노1901·서울고등법원·2002-12-17·2심·기각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3노2725·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2. 2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수표중 공란으로 된 발행월을 그 소지인의 요청으로 보충한 것이 수표의 변조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판시 제1사실인 약속어음 7매 액면합계 금 2,040,400원을 피고인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공소외 1로부터 그 회사의 채권자인공소외 2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지급하라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속어음 7매는 회사경리처리상 지급이 더 급한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공소외 3에게 회사의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약속어음 7매의 어음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제2, 제3 사실인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 발행의 수표 2매를 애당초 발행월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표의 소지인인공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던 월란에 12라고 보충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것이 위 수표의 변조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원심 및 당심증인공소외 2,1, 원심증인공소외 4, 당심증인공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4.경부터 1971.4월경까지 대구시 소재(이름 생략)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위 회사가 자금사정이 나빠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의 차용, 변제등의 업무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공소외 1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로 단독처리하여 왔으며(이름 생략) 주식회사는공소외 2,3에 대한 각기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그 회사의공소외 2에 대한 채무는 장기 채이고공소외 3에 대한 채무는 단기 채로써 그 당시 회사형편상 변제가 시급한공소외 3에 대한 채무를 위 약속어음 7매로 변제한 사실 수표 2매의 발행월란에 12로 기재하여 준 것은 소지인인공소외 2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채무자인공소외 3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경리처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다음 유가증권변조의 점에 관하여 보면 수표소지인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의 경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백지로 된 발행월란에 12라고 새로이 보충 기재하여 준 소위가 유가증권 변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8.4.월경부터 1971.4.월경까지 대구시 중구 대신동(이하 생략)(이름 생략)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제직하던 자인 바 (1) 1969.12.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로부터 동사의 채권자인공소외 2에게 전달하라고 받은공소외 5발행의 74,400원권 약속어음 1장외 7장의 약속어음등 액면 합계 금 2,040,4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중임을 기화로 그 시경 타에 임의 지출하여 횡령하고 (2) 1970.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2가 소지하고 있던 그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작성의 기유구 63799호 및 기유구 63800호 각 2,000,000원권의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이 1970.1.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펜으로써 1970.12.31.로 각 변경 기입하여서 수표 2장을 각 변조하고 (3)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수표 2장을공소외 2에게 각 교부하여서 각 변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위 항소이유 판단시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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