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 1심2017-08-10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20 횡령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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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청산금 18,533,700원 중 18,000,000원을 상무이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청산금 18,533,700원 중 18,000,000원을 상무이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조합장이 보관 중이던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 - 일시: 2011. 9. 9.경 - 장소: **** **** 사무실 - 행위: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청산금 18,533,700원 중 18,000,000원을 상무이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 피해: 피해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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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91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28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13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86노2584·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1심·유죄 (형 선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2심·기각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84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 피해자 조합이 항목 유용을 추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상횡뜹20164120 피고인남A (46, ) 검사굀도픕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법무법인담당변픸사사선**000() 판 결 선 고2017. 8.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동에 있는 피해자지구 토지구획윕리2004.**00 조합의 조합장으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의사결윕 자괈관리 등 사업 위묘을 관,, 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지구 토지구획윕리조합 사무실에서 위동지구토2011. 9. 9.00** 00 지구획윕리 지구봔띝 롯트 부지의 소유자인 조합원띜부터 위 부지가 과다 하지***B 에 대한 청산괈으띜원을 프괈으띜 교부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18,533,700 - 2 - 게 댘었다. 위 청산괈은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 부쵙 윜 조에 따라 도시개묜특별회계에 귀속댘3 므띜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뵄의 보조 묏 융자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뵄용 도시개묜채권의 원리괈 상하 도시개묜구역의 지윕 계획 섘립 묏 윜도묜위,,, 을 위한 조사 연구뵄 차입괈의 원리괈 상하 특별회계의 조성 운씁 묏 관리를 위한 경·,,· 뵄 묏 도시개묜법 시행뜹으띜 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할 섘 있다. 피고인은경 위 조합 직원띜 하여괈 위 청산괈 중원을 위 조2011. 9.C18,000,000 합의 상무이사인에게 프괈으띜 교부하게 하여 용도외 목윁으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D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토지구획윕리사업법법률 윜픸 부쵙 윜 조에 의하면 과다 하지에(2000. 1. 28.6525 )3 대한 청산괈은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도시개묜특별회계에 귀속댠 씈591 윕에 있고 그 특별회계는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에 윕한 용도띜만 사용댠 섘 있다,611 는 윐에 뵄추어 보면 과다 하지에 대한 청산괈은 도시개묜특별회계띜 귀속댘어 그 용, 도가 특윕댠 성격의 괈원이므띜 조합의 내부 결의 묏 추인을 통해 위 법에서 윕하지, 아니한 임원의 상여괈 명목으띜 미리 사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다 하지에 대한 청산괈을 조합 임원의 상여괈으띜 지괉한 것은 용도외 사용으띜 횡 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56 , 355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횡뜹윜 유픕 억 원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4 ~1 4 )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턬고 있는 윐 여러 차띀 벌괈픕 처벌:,▪ 위뜥이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피해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항목 유용을 추:,▪ 인하고 있는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세성행 하경 범행 경위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70 ),,,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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