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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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20 횡령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청산금 18,533,700원 중 18,000,000원을 상무이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청산금 18,533,700원 중 18,000,000원을 상무이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조합장이 보관 중이던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 - 일시: 2011. 9. 9.경 - 장소: **** **** 사무실 - 행위: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청산금 18,533,700원 중 18,000,000원을 상무이사에게 교부하게 하여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 피해: 피해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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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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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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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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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 피해자 조합이 항목 유용을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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