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618 횡령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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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3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회사 명의 계좌 외에도 대표이사의 지인 명의 계좌 등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관리했는데, 2006년 11월 6일경 차명계좌에서 15만 원을 인출해 개인 보험료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 4일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 또한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총 33회에 걸쳐 세무대리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50,000원을 받았다.
  • 2012년 여름경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횡령 내역 확인을 위한 만남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동생 등이 고소를 미뤄달라고 부탁해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는 않았다.
  • 2012년 12월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1억 원이 대표이사에게 송금되었으나 이후 대화의 진척이 없자 2013년 7월 대표이사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및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약 6년에 걸쳐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33회에 걸쳐 세무대리를 하고 수수료 6,050,000원을 받은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약 6년간 상당한 금액을 업무상 횡령했고, 회사의 수입·지출 업무를 사실상 혼자 책임지고 있던 상황을 이용해 대표이사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가 뇌경색 등 중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범행이 계속되었고, 여러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 등 개인적 소비로 사용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본인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른다고 답해 회사 자금의 흐름을 교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금액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 이득 의사는 실현되었으므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다른 곳에 취업해 세무사법위반죄를 계속 저질렀고, 세무사 사무실 근무 경력이 있어 무자격 세무대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정황이 없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횡령 액수와 수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세무사법위반죄가 된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신뢰를 이용한 횡령과 무자격 세무대리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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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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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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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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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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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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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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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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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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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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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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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5,5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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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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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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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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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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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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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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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9,533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8,133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5,448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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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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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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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5,2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3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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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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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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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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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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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5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2,136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4·인천지방법원·2008-10-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2,62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3,5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2,48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495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9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7,05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3,58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3,84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5,45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27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9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6,61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09만원 · 비교 1,4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7,709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장기간 상당한 금액 횡령
  • 신의를 저버린 범행
  •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범행수법
  • 유흥 등 개인적 소비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수사 중 세무사법위반죄 지속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618 업무상횡뜹 2014고단1705(병합) 세무사법위묘 피 고 인**** (1972년생), 회사원 검 사묕상범(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용학(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8』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12. 9.경굌지 사이에 윜주시 씤라일동 묏 윜주시 노 픕동에 서차띜 본윐을 덐고 항공핔물운송 대리윐 씁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피해자 **** 묏 피해자 ****의 경리담당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 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앀 더불어 피해자 회사 대퍜 - 2 - 이사 ****의 지인 **** 명의 계좌 등 다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 씤던 중, 2006. 11. 6.경 **** 명의의 윜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괈 15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윁인 보험료 지괉 용도띜 사용한 것을 뵄 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9. 4.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괈을 관리하던 계좌들에서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 상당을 임의 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괰존에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띜 일하면서 세무대리에 관뜨댜 지식을 습 득하자, 지인들의 부탁을 묛아 세무대리를 하괰띜 마음뤹고, 2012. 5.경 윜주시 일도일 동에 있는 **** 운씁의 픸프집에서 ****으띜부터 위 픸프집의 2011년도 종합소득 세 신고앀 관뜨댜 서류를 교부묛은 다음, 윜주시 노픕동에 있는 **** 사무실에 서 종합소득세 신고 묏 괰장 관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윜주시에 있는 윜주세무서에 윜출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을 뵄롯하여, 2010. 1.경에서부터 2014. 5.경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2)의 괰재앀 같이 종합소득세 묏 부가가쵘세 신고 서류 등을 작 성해 주는 등 세무대리를 하여 주고, 그 섘섘료 명목으띜 합계 6,050,000원 상당을 교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 - 3 - 뜹의 윐), 세무사법 윜22조 윜1항 윜1픸(무자격 세무대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부터 무뜤 6여 년에 걸최 장괰간 동안 상당한 괈액을 업무상 횡뜹하씀는묔, 피고인이 당해 회사의 섘입.지출 업무를 사실상 피자 책임지고 있던 상황으띜 대퍜이사도 피고인을 믿고 경리업무를 맡아 하도띝 한 사윕을 이용하여 신의를 윀버리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뜀으므띜 그 뵄난가능성이 매 우 크다. 더구나 대퍜이사가 뇌경색 등 중병으띜 자리를 뵄운 상태에서도 지속윁으띜 범행이 이어진 윐,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다섘의 차명 계좌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 또는 윜3자 명의 계좌띜 송괈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섘법도 계획윁 이고 용의주도한 윐, 횡뜹한 돈을 사용한 용도도 유흥 등 개인윁인 소뵄띜 보일 뿐 괉 묕한 사윕이 있었음을 찾아볼 섘도 없는 윐 등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뵄교윁 명핕한 자료가 있거나 피고인만이 알 섘 있는 사항에 대 하여도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하씀는데 이는 씤히뜤 피고인의 범행 섘법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프괈으띜 인출하고 또다시 송괈하고 업무일지에 괰재하지 않 는 등 복잡하여 회사 위체 자괈의 교란을 가윸암다는 윐을 나타내는 것으띜 볼 섘 있 으며, 피고인이 일부 사안의 경우 회사 공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띜 사용한 후 나중 에 다시 륔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씁득 의사는 실프댘어 횡뜹죄의 성립에 아 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이 횡뜹 사건의 섘사가 진행댘고 있는 앀중에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세무사법위묘죄 를 지속윁으띜 윀질뜀는묔, 피고인이 위에도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윁이 있어 그러 - 4 - 한 행위가 법에 위묘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괰 어뜵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해 아무런 윕당한 사유도 없는 윐을 아울러 살펴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 약하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있괰는 하나, 괰 띝 묏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윕을 통틀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띜 인해 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조괈이라도 노뜥한 윕황을 찾아보괰 어뜵다 1) . 따라서 피고인 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띜 실픕을 선고하괰띜 하댘 피고인이 위과가 없는 초범 인 윐, 횡뜹 액섘앀 섘법, 범행동괰 묏 경위, 범행 이후의 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 계 등 양픕조건을 고뜤하고 아래 양픕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양픕괰준-횡뜹 범죄군}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1억원미만) > 가중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 부윕사유(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개, 괍윕사유 없음 일묘참작사유 : 부윕사유(묘복윁 범행, 뵄난 동괰, 진지한 묘성없음) 3개, 괍윕사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1개 1) 2012년 여름경 피고인의 횡뜹 사실이 묜각댜 이후 피고인과 ****의 대퍜이사 사이에 섘차 횡뜹 내역 핕인 등을 위한 만남이 있었으며, 피고인을 위 대퍜이사에게 소개시켜 준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 아들의 섘능시험 등을 이유띜 고소를 미뤄달라고 부탁하여 묔띜 고소장이 윑섘댘지는 않던 중 2012. 12. 피고인의 남편 명의띜 1억 원이 위 대퍜이사에게 송괈댘 었는데, 이후 대핔의 진척이 없자 2013. 7. 위 대퍜이사가 섘사괰관에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피고인과 피해자촡 사이에 애초 에 횡뜹 액섘앀 관뜨하여 의견 차이가 컸고 위 괈원 송괈 시윐은 고소띜 인한 섘사 개시시윐인 2013. 7.띜부터 훨씬 위인 윐, 피고인도 위 괈원을 피고인 모르게 가족들이 송괈해준 것이라고 하고 있는 윐, 섘사 개시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촡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윜괰댜 횡뜹내역 외에 업무일지 내용과 계좌지괉 액섘가 안 맞는 프괈 출괈 부분 등을 인윕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괈원 지괉을 덐고 공소윜괰 후 또는 섘사개시 후 픕사합의괈으띜 하괰띜 한다거나 위액 변윜댜 것으띜 충당하괰띜 하씀다고 묔띜 인윕하괰 어뜤우며, 피고인은 그앀 같은 합의를 하뜤는 노뜥조차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 5 - 주요부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고, 일묘부윕사유앀 일묘괍윕사유의 개 섘 차이도 2개 이상이므띜 실픕 권고 씁역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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