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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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618 횡령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3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회사 명의 계좌 외에도 대표이사의 지인 명의 계좌 등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관리했는데, 2006년 11월 6일경 차명계좌에서 15만 원을 인출해 개인 보험료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 4일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 또한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총 33회에 걸쳐 세무대리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50,000원을 받았다.
- 2012년 여름경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횡령 내역 확인을 위한 만남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동생 등이 고소를 미뤄달라고 부탁해 고소장이 바로 접수되지는 않았다.
- 2012년 12월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1억 원이 대표이사에게 송금되었으나 이후 대화의 진척이 없자 2013년 7월 대표이사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및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약 6년에 걸쳐 161회에 걸쳐 합계 77,094,844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33회에 걸쳐 세무대리를 하고 수수료 6,050,000원을 받은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약 6년간 상당한 금액을 업무상 횡령했고, 회사의 수입·지출 업무를 사실상 혼자 책임지고 있던 상황을 이용해 대표이사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가 뇌경색 등 중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범행이 계속되었고, 여러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 등 개인적 소비로 사용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본인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른다고 답해 회사 자금의 흐름을 교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금액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 이득 의사는 실현되었으므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다른 곳에 취업해 세무사법위반죄를 계속 저질렀고, 세무사 사무실 근무 경력이 있어 무자격 세무대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정황이 없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횡령 액수와 수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세무사법위반죄가 된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신뢰를 이용한 횡령과 무자격 세무대리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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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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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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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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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양형 인자
- 장기간 상당한 금액 횡령
- 신의를 저버린 범행
-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범행수법
- 유흥 등 개인적 소비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수사 중 세무사법위반죄 지속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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