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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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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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39 횡령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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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3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OO지역의 사회복지법인 OO회사에서 사회복지사와 생활팀장으로 일하며 운영비 등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6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직원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상조회 회비가 들어 있는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다가 83회에 걸쳐 합계 2,011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2급 장기 환자 명의의 계좌 여러 개에서 37회·31회·30회 등으로 나눠 합계 1,049만여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장애치료 이용료가 들어오는 법인 명의 계좌에서 43회에 걸쳐 2,456만여 원을 인출했다.
-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장애아동 특수치료비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비용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100회·7회 등으로 합계 6,693만여 원을 빼내 썼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가 빼낸 돈은 331회에 걸쳐 모두 122,092,880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겸 생활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직원상조회 회비, 장애인 명의 계좌, 장애아동 특수치료비 계좌 등 자신이 관리하던 돈을 수백 차례에 걸쳐 빼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관리하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쓴 행위는 보관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 인출 횟수가 331회, 금액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기간도 5년 넘게 이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됐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서는 더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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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한 금액 다액
↓ 감경 사유3건
- 아무런 전과 없음(초범)
- 홀로 아들 부양하며 곤궁한 사정
- 94,083,195원 상당 변제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39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11. 9. 6.경까지 ****에 있는 B 운영의 피해자
****에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종사하면서 운영비 등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5. 9.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 직원상조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상
조회 회비를 관리하는 D 명의 E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
- 2 -
리하던 중, 그 무렵 ****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에서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
리하던 장기 환자인 F(지적장애 2급)에게 ****에서 지급하는 E 계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
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7,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다.
3.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
리하던 장기 환자인 G(지적장애 2급) 명의 E 계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0,000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과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5,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다.
4.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
- 3 -
리하고 있던 장기 환자인 H(지적장애 2급) 명의 E 계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
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다.
5.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치료
이용료 통장인 C 명의 E 계좌 예금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
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와 같이 43회에 걸쳐 24,561,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아동
특수치료비로 **** 및 각 단체에서 입금하는 C 명의 I 계좌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과 같이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61,6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
였다.
7.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문제행동아
동(ADHD) 조기개입서비스 비용으로 **** 및 각 단체에서 입금되는 C
- 4 -
명의 I 계좌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21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와 같이 합계금 122,092,8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이행각서
1. 각 통장 사본, 직원 상조회 장부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 5 -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횡령한 금액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면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점, 공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94,083,195원 상당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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