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아

총 사건
43등록
기소 형사
3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0건평균 1년
집유 11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5건평균 226만원
무죄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3%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4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1건
가벼운 쪽 7 · 중간 18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7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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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9개월
8건-13%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3건-33%
음주운전
평균 6개월
3건-6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9개월
2건-53%
상해
평균 10개월
2건-45%
배임
평균 9개월
2건-54%
공무집행방해
평균 9개월
2건-45%
절도
평균 9개월
2건-55%
횡령
평균 10개월
1건-58%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건-7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건-46%
협박
평균 2년
1건+67%

시기별 양형 추이

481115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3건
결과 분포:실형20(47%)집유11(26%)벌금5(12%)무죄7(16%)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사기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강도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3고정638·울산지방법원·2013-09-13·기타 형사

주차된 승용차의 문짝과 유리 부위를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행위

무죄
무죄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상해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2013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3-08-22·협박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사기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실형
8개월 (실형)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사기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실형
3년 (실형)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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