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638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주차된 승용차의 문짝과 유리 부위를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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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638 형사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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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4일 밤 11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과 유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 그 결과 차량 문짝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1,004,93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직후 피해 현장 인근에 살던 신고자가 밖을 내다보다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주변 탐문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절차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14일 밤,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돌로 때려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004,938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의 범인 특정 과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목격자들이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범인 식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목격자들은 신고 당시에도 범인의 인상착의(30대 정도로 보이는 덩치 큰 남성, 나시 티셔츠와 7부 바지, 작은 손가방)만 이야기했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목격자들이 정말 범인이 피고인이고 그가 인근 원룸 건물 주○○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면, 신고 과정에서 그 사실을 말해도 신변이 드러날 이유가 없는데도 끝까지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며 추측성 진술만 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 목격자들은 범인의 나이를 '40은 안 돼 보이고 30대' 또는 '30대 중후반'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50대 중반이어서 나이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아내 나이를 알고 그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나이를 특정했다는 설명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결국 목격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상, 밤에 야외에서 목격자들이 범인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범인 식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목격자들이 처음부터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나이·체형 같은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맞지 않으며, 범인 식별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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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638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허준영(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정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9.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35경 ****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B(남, 37세)의 ****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위 차량 운전석 뒷문짝과 유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문짝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그 수리비로 1,004,9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 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C의 - 2 - 증언뿐이다. 증인 C은, 목격자들이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가 제시하고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 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출동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 순경 F가 2012. 8. 15. 작성한 ‘발생보고(일반)’ 에는 ‘신고자는 피해현장 건물 뒤편 2층 주택에 거주하는데 집 앞에 무슨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40은 안돼 보이고 30대 가량의 흰색 계통의 민소매(나시) 티셔츠와 7부 반바지를 입은 덩치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오고 조그마한 손가방을 든 남자가 돌로 차량 을 내리 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한 순경 G, 경위 H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상대)’에는 ‘위 사건 관련 신고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 해 청취한 결과, 피의자는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으로 신장은 약 175cm, 짧은 머리형에 배가 나온 뚱뚱한 체형으로 나시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신고자는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로를 따라 걸어갔다면 자신의 집에서 보여겠지만 이후 피의자가 갑자기 없어진 것으로 보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로 차후 해당 원룸 입주민 상대 탐 문하는 등 계속 수사 예정임을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C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에는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용의자는 키 173cm 정도 뚱 뚱하고 배가 불록한 체형이고 짧은 스포츠 머리에 머리카락이 뽀족히 서 있는 스타일 이라고 말하였으며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현장 앞 - 3 - 건물 ****에 거주하는 사람 중 남성은 집주인 A과 세입자 I (키가 크고 야위었음), J(많이 야윈 체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은 A으로 확인되었기에 수사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12. 10. 21. 목격자들이 증인 C이 제시하는 자신들이 목격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 의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보면, 목격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범인이 누구인 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목격자들이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 인이고, 그가 위 원룸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신고 당시에 범인이 원 룸 건물의 주인이라거나 원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한다 하여 목격자들의 신변이 노출 되지는 않을 터인데, 신고 당시 및 그 후 경찰관이 탐문수사를 위하여 다시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까지도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만 알려주고,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목격자들은 범인의 연령에 대하여 ‘40은 안돼 보이고 30대 가량’ 또는 ‘30대 중후반’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50대 중반인 피고인의 연령과 상 당한 차이가 나는 점(목격자들은 위와 같이 범인을 연령대를 지적한 것은 피고인의 처 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연령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연령을 특 정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목격자들이 목격한 범인의 연령대를 잘못 특정 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④ 결국 위와 같이 목격자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범행시간 및 장소가 야간의 실외이어서 목격자들이 범인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 - 4 -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한데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범인식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범 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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