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6 선고검수완료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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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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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4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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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7일 새벽 2시 4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한 방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 상태였고, 그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었다.
  •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가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했고,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흔들어보았으나 의식이 없자,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 피해자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구호조치로 구조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 다시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자수나 구호조치 없이 지나쳤다.
  • 피고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채 4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17일 새벽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하체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으며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죄질과 미합의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고, 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사고 시간과 피해 부위·정도에 비추어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구호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을 수습할 때 다시 지나가면서도 자수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보다 무거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징역 6월~10월) 중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공탁을 했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 후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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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흔들어보았으나 의식이 없자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남
  •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음에도 자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쳐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 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 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2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 - 3 - 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보았으나 피해자의 의 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었 는데 사고 발생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만일 사고 당시 사고 현장 을 지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구호조치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 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음에도 자수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쳐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 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유리한 양형요소보 다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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