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피고 A:2년 집유 3년피고 B: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C: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D: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E: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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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128 협박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외 1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노래타운을 운영하다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2012년 10월경 두 번째 주점을 동업으로 열었는데, 2013년 3월 말경 운영 문제와 성격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유○○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동업 정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합의해 5,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4,8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하자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5월 12일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D을 불러 자신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게 했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칼날 길이 약 8.5㎝의 잭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넣었다 폈다 반복하며 "손가락 두 개를 내놓을 자신 있나"라고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800만 원 채권을 포기하게 했다.
2013년 5월 15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지게 했고, 피고인 B에게 맥주병을 가져오게 해 테이블에 깨뜨린 뒤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 목에 들이댔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종아리를 차서 꿇어앉게 했다.
이후 피고인 A, B, C, E는 야산 공터에서 골프채와 나무토막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골프채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1,014,043원 상당 부수었다.
피고인 A와 B은 2013년 5월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외상값 505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E는 2013년 3월경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통틀어 9일간 이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동업 정산금 4,800만 원을 포기하게 하려고 잭나이프로 위협하고, 소주병·깨진 맥주병·골프채·나무토막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100만 원 상당 부수고 외상값 505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E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9일간 이탈한 혐의가 더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E는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반복한 점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잭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넣었다 폈다 반복하며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한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든 협박으로 판단했다.
소주병과 깨진 맥주병, 골프채, 나무토막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휴대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행위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다.
문자메시지로 겁을 줘 외상값을 송금받은 행위도 공동공갈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E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9일간 이탈한 사실이 인정돼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E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 문제로 인한 협박과 폭력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채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차량을 부수는 행위도 각각 공갈과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도 병역법위반으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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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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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고용관계에 있는 B, 후배 C, E를 끌어들여 범행
피해자 공갈하여 외상값 갈취, 피해 정도 중함
↓ 감경 사유4건
피해자와 합의
배신감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28·2013고단216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병역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A (701108, 여), 유흥업
2.나.다.라. B (821230, 남), 종업원
3.나.다. C (840428, 남), 외판원
4.가. D (720904, 남), 회사원
5.나.다.마. E (850208, 남), 무직
검 사강세현, 박기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 변호사 ****(피고인 A, B, 이
종현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1년 6월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모과나무 토막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 피고인 E로부터, 부러진 골프채 1개
(증 제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잭나이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
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에 있는 ‘****’ 및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A의 종업원, 피고인 D은 위 A와 친구로 지내는 사이,
- 3 -
피고인 C은 위 B의 후배, 피고인 E는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에서 ‘****’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12. 1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남, 36세)과 함께 위 ‘****’
건물 3층에 ‘****’이라는 주점을 추가로 개업하면서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3. 말경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 및 서로의 성격 차이로 싸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4. 초순경 위 피해자가 그 동안 미혼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정산금 명목으로 투자금 등 1억 원을 지급하
기로 협의하여, 같은 달 4. 중순경 5,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마련
하기 어렵게 되어 힘들어 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종업원들에게 CCTV를 보자고 하거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며 계속하
여 독촉하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는 2013. 5. 12. 10:00경 ****에 있는 ‘****’ 3번 룸에서 위 피해
자가 정산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자,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오빠하고 인연을 끊어도 좋으니까 오빠가 오면 다 이
야기한다, 오빠가 와서 오사마리(정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3번 룸으로 들어 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자신의 친
오빠인 것처럼 하면서 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4년 동안 연인 관계였는데,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동업 관계를 정산한 뒤 선금 5,200만 원을 지불
했으나, 나머지 잔금 4,8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
- 4 -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은 이미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에 대하여 들어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서 위 피해
자에게 “남자 새끼가 가정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오히려 동생이 보상을 받아야 하겠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8.5㎝의 잭나이프를 꺼내어 칼날을 ‘넣었다 폈다’를 몇 차례 반복
한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손가락 두 개를 내어 놓을 자신
있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동업 정산금의 나머지인 위 4,800만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 D이 있는 자리에서 “동생 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
답하여 동업 정산금의 나머지인 위 4,8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4,8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13. 5. 15. 07:30경 ****에 있는 ‘****’ 3번 룸에서 위 피해
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전화하여 “개새끼야, 왜 전화기를 꺼, 빨리 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 깽판 친다.”라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 B은 위 3번 룸 입구 쪽에
있고, 피고인 A는 위 3번 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꿇어 앉아, 결혼한 것을 숨기고 사
귄 잘못을 사과해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
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소주병이 깨어지자, 피고인 B에게 맥주병을 가져오라고 하
고, 피고인 B은 위 룸 밖에 있던 맥주병을 갖다 주고, 피고인 A는 위 B으로부터 건네
- 5 -
받은 맥주병을 테이블에 때려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위 피
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후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
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꿇어앉히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면서 꿇어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아래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망가듯이
주점을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
음먹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동생들을 부르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후배인 피고인 C, E를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 A는 2013. 5. 15. 08:25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다 때려 부수고, 니 새끼학교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위 피해자와 **** 굴다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9: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C, E를 만나 피고인 C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승용차 및 피고인 C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위 피해
자와 만나기로 한 위 다운동 굴다리 앞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잠시 후 위 굴다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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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피해자가 타고 온 **** ****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 옆
자리에 앉은 다음 차량을 이용하여 **** 인근 야산 공터로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 위 야산 공터에서 차량을 세워 위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꺼낸 골프채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고 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골프채로 밀면서 욕설한 다음, 피
고인 B, C, E에게 때리라고 지시하고, 골프채로 위 피해자 소유의 **** 차량의 유리
창 등을 수십 회 내려쳐 부수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
어차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1㎝ 정도의 나무토막을 들고 와 위 피해
자의 등 부위를 몇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고, 피고인 B은 “박 사장님 분풀이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3일 내로 미수금 60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 차량을 수리비 11,014,043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17. 오전부터 저녁까지 ****에 있는 ‘****’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통해온 손님들이 지급하지 않은 외상값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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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은행 마감 4시까지 입금해
라, 미수금 안고 간 적 한 번도 없다, 여러 소리 씨부릴 것 없이 입금해, 오늘까지다
두 번 말 안한다’라는 취지로 외상값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
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
터 같은 날 22:42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를 통해 온 손님들에 대한 외상값
합계 5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
터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60』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2013. 3. 8.,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통틀어 9일에 걸
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8 -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공동공갈,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2 제1호(피고인 E의 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피고인A)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B, 그의 후배, C, E를 끌어들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 9 -
른 점, 피고인이 동업정산금을 포기받는데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외상값 상
당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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