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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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5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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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9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년 12월에 형의 집행을 마쳤다(누범).
  • 2012년 11월 하순경 부산 노포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도인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 2012년 12월 3일 21시 20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소재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B(40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수리비 8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후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또한 매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A의 무면허·뺑소니·보험 미가입·등록 미신청 등 여러 위반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하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은, 처음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시 처벌을 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실제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뺑소니·보험 미가입·등록 미신청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겹친 경우로, 특히 대포차량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교통사고 후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 남아야 하며, 무면허나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큰 위험과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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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동종 전과 다름: 4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4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4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654·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경찬(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 그랜저 XG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2. 12.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소재 **** **** 앞 이면도로를 **** 방면에 서 **** 방면에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 운전의 ****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 계 8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 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 소재 ****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매도인으로부터 제1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3 -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당시 용의차량 CCTV통과사진, 피의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등록원부조회자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감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4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 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대포차량을 구입 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 이러한 대포차량을 운전하 는 것은 구입당시부터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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