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5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9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년 12월에 형의 집행을 마쳤다(누범).
- 2012년 11월 하순경 부산 노포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도인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 2012년 12월 3일 21시 20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소재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B(40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수리비 8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후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또한 매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A의 무면허·뺑소니·보험 미가입·등록 미신청 등 여러 위반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하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은, 처음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시 처벌을 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실제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뺑소니·보험 미가입·등록 미신청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겹친 경우로, 특히 대포차량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교통사고 후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 남아야 하며, 무면허나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큰 위험과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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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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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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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양형 인자
-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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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면허로, 대포차로, 뺑소니 사고 낸 30대 실형2013-08-16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이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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