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3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7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일산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약 40km 구간을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5시 50분경, 피고인A는 남목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80km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B(65세)의 사륜 화물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당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상태였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화물칸 뒷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수리비 350만 원 상당으로 손괴되었고, 피고인A는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로 인한 뇌부종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경 OO지역 OO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증거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전방에 저속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성립합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도주차량 범죄는 제3유형에 해당하고, 가중요소(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감경요소(처벌불원)가 각 1개 있어 기본영역 내에서 음주운전 죄에 대한 처벌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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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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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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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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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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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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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높은 수준의 음주 상태
- 시속 70~80km로 과속 운행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사망 결과 발생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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