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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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3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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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7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일산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약 40km 구간을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5시 50분경, 피고인A는 남목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80km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B(65세)의 사륜 화물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당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상태였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화물칸 뒷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수리비 350만 원 상당으로 손괴되었고, 피고인A는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로 인한 뇌부종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경 OO지역 OO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증거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전방에 저속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성립합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도주차량 범죄는 제3유형에 해당하고, 가중요소(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감경요소(처벌불원)가 각 1개 있어 기본영역 내에서 음주운전 죄에 대한 처벌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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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7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09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84%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9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08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15%)+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4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1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082%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2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52%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089%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32%)≠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72%≠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86%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1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26%)+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5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0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062%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40%)+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057%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08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17%)+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17%)+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29%)+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55%≠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68%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654·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0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19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3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0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4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0% · 비교 0.126%)+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0%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높은 수준의 음주 상태
  • 시속 70~80km로 과속 운행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사망 결과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박양호(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05:30경 **** 근처에 있는 ‘****’ 식당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7. 05: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 ****에 있는 ****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이 운행하는 사륜 화물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 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 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 고인 차량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화물칸 뒷부분 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3,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 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7. 14:17경 **** ****에 있는 **** 6층 중환자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3 -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이유 - 4 -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 1개(교특법 제3 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감경요소 1개(처벌불원)가 있으므로 기본영역 의 형량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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