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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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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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18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약 2km 구간을 운전하는 동안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B(여성)가 끌고 가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 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B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B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A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A가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 무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중한 상해를 입히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 초범, 보험 가입 등의 사정은 형을 줄이는 데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가 크고 용서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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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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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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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0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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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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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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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7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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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1%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3%)+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2%)+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4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9%)≠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0%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6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0%)+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41%+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1%)≠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2%)≠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3%)≠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4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6%)≠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9%)≠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7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6%)≠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9%)≠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9%)≠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대인 보상한도액 무한 자동차보험 가입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남계식(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상우(국선) 판 결 선 고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8. 02:50경 **** ****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 방 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 - 2 - 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여, ****) 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에 있는 ****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 여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 무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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