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18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약 2km 구간을 운전하는 동안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B(여성)가 끌고 가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 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B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B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A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A가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 무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중한 상해를 입히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 초범, 보험 가입 등의 사정은 형을 줄이는 데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가 크고 용서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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