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오1대법원 3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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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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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8일,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21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2022년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2022년 11월경 피고인A가 재심을 청구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4월 재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확정함.
  • 2023년 4월, 검찰총장이 원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총장이 원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미 효력을 잃은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법 해석의 통일을 도모하는 목적임.
  •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판결이나 재심판결로 효력을 잃은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음.
  • 피고인A 사건의 원판결은 재심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에 비상상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재심으로 효력을 잃은 판결에 대해 다시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재심 후 확정된 판결이 원판결의 효력을 없애면서, 비상상고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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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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