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 1심2024-11-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30일 아침 7시 23분경, 피고인A는 전남 화순군 OO지역에서 전남 보성군 OO지역까지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약 3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동종 범죄 전과가 두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됨.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기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