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 1심2024-11-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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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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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30일 아침 7시 23분경, 피고인A는 전남 화순군 OO지역에서 전남 보성군 OO지역까지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약 3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동종 범죄 전과가 두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됨.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기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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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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