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 1심2025-02-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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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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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0월 15일 저녁 8시 3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20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A는 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었고, 특히 10년 이내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봄.
  •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약 1.2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함.
  • 피고인A의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범행 동기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였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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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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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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