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 1심2025-04-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891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0월 6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A는 인천 강○○군 B 지역 'C' 앞 도로에서 출발해 인천 강○○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과 과거 전력의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확인했다.
  • 운전 구간이 약 2km로 실제 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과거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이러한 전력과 현재 행위가 반복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3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반성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