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 1심2024-11-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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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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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955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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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19일 00시 09분경, 피고인A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학익동 78, 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유입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 사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약 5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A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함.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함.
- 양형 판단 시 재범 사실과 피고인의 태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를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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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가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사 건
2024고단6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라혁(기소), 이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태환
판결선고
2024.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8. 19. 00:09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동 78, 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유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결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증거목록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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