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 1심2024-11-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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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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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A가 광주 북구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함.
- 피고인A는 2017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음주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과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을 고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을 받았다.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A가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임.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함.
-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도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동안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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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전과는 2017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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