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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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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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12km 떨어진 OO지역 C D 앞 도로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전날 밤 10시 30분까지 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다음날 오후 1시 30분경 술이 다 깼다고 잘못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행위를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19년과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비교적 높지 않았음.
  • 피고인이 술이 다 깼다고 잘못 생각해 운전한 점을 인정했음.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교정의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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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05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 있음.
↓ 감경 사유1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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