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도6417대법원 3심2023-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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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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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 부근 삼거리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5톤 화물차를 운전했다.
  • 운전 중 맞은편에서 온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는 추가 음주를 했다.
  • 약 55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측정되었다.
  •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나왔다.
  • 법원은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141%를 빼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8%로 추정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라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 법원은 추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 전제 조건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직후 혈액이나 호흡으로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 수학적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 이 계산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별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정도 등 알코올 분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 불확실한 점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계산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사용해 계산하는 것은 불이익이 아니므로 유죄 인정 자료로 쓸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했고, 이를 빼서 사고 당시 농도를 추정했다.
  • 그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후 사고가 있었지만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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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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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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