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8387대법원 3심2005-02-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8387 음주운전 사건(2005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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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됨.
  • 피고인A는 경찰이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받음.
  •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나왔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됨.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시점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감소치를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임.
  •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7%로 인정함.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상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혈액검사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추정됐다.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의 증명력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계산 결과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음.
  •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시간당 0.03%에서 0.008% 사이로 보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인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감소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0.008%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임.
  • 원심은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7%로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림.
  • 상고심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증거능력 문제 등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경험법칙에 불과하며, 음주측정 지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한 계산 결과를 인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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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1. 23. 선고 2004노2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직후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밝혀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046%를 기초로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08%로, 경과시간도 최종 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7%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은 그 존재를 혈중 알코올농도의 피측정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음주측정에 대하여 피측정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이 있을 때만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채증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모두 이유 없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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