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4도11906대법원 3심2025-07-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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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6월 18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A가 충북 영동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해 거의 마셨고, 다음 날 새벽 1시 37분경 경찰이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니 0.277%로 나옴.
  • 피고인A는 경찰에 1차 음주가 6월 18일 밤 10시경까지였다고 진술했으나,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및 음주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음.
  •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법을 이용해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0.03%를 넘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실제로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음주운전 입증이 부족하다는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서서히 낮아지는데, 운전 종료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알 수 없으면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
  •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음주 시간과 양에 대한 증명이 엄격히 필요하다.
  • 피고인A가 추가로 음주한 양과 시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음주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해 논리적 오류가 있었다.
  •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계산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근소한 수치 초과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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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3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경우,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4

    [4] 피고인이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2023. 6. 19.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거의 마셨고,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음주시간을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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