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노1673서울고등법원 2심2023-11-2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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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중 9세 어린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치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함.
  • 사고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 근처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왔음.
  •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의 일부 판단 오류를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9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지와 이 죄들의 관계였다. 법원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한 번의 운전 행위로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두 죄가 각각 성립하나 별개의 죄로 본 것.
  •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모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 취지에 부합함.
  • 원심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로 판단함.
  • 피고인이 사고 후 잠시 현장을 이탈한 점은 도주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해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두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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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감경 사유3건
  • 종합보험
  •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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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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