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노393부산고등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3차례 음주운전과 2차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
-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 위험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오토바이가 특정법률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여기서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취지상 이륜차 운전자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정의 차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해석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승용차나 버스 운전자에 비해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법리 해석에 따라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었고,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반영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오토바이를 특정법률상 '자동차'로 보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상해죄 등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내지 뺑소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잘못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동종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