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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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100 음주운전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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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7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이어 2012년 7월 20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달 28일 확정됐고, 사건 당시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13년 5월 19일 1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한 가든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했다.
-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정지 기준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다.
- 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약 350m 떨어진 마트에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단속 과정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약 35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반성하는 점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처와 곧 출산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해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나 되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한 운전이어서 꼭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처벌 대상이며,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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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저질러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음
-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피고인이 처와 곧 출산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울산 ****에 있는 ‘****’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 2 -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 3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처와 곧 출산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이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350미터 가량 떨어
진 ****에 담배를 사러가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운전을 해야
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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