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사이지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5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2014고합9 · 특수상해 (흉기) · 2014-04-04 · 중상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가벼운 쪽
-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2013고단3997 · 강도 · 2014-02-1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가벼운 쪽
-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2013고단2692 · 사기 · 2013-09-12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1건)가벼운 쪽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2013고단1970 · 공무집행방해 · 2013-07-2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2013고단2100 · 음주운전 · 2013-07-23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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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도1건-50%
평균 2년
공무집행방해1건-51%
평균 8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61%
평균 8개월
음주운전1건-60%
평균 6개월
사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14고합9·울산지방법원·2014-04-04·특수상해 (흉기)
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고단3997·울산지방법원·2014-02-13·강도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실형
2년 (실형)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사기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실형
8개월 (실형)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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