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9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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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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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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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친구는 한 일행이었고, 피해자B(당시 24세)와 친구는 또 다른 일행이었는데, 양측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 2013년 6월 15일 밤 11시 40분경 OO지역의 한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B 일행이 피고인A 일행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양측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B의 뒤통수를 발로 한 번 밟았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하는 불구에 이르렀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면서도 뒤통수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B의 뒤통수를 발로 한 번 밟아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 약 29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오른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와 동행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를 종합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B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A의 '발로 밟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으로, 단순 상해보다 무겁게 다루는 규정이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B가 젊은 나이에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이 사건이 양측 일행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A도 피해자B에게 폭행을 당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그 결과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6월~5년)와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6월~1년 6월) 안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벼운 시비가 우발적인 폭행으로 이어져 상대방의 한쪽 눈을 영구적으로 실명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낳은 사안으로, 법원은 결과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합의·처벌불원) 등을 함께 저울질해 실형을 유예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히면 중상해죄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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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해를 입음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와 7,000만 원 합의 및 처벌불원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9 중상해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와 D은 서로 친구 사
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 **** 앞 노상에서, 피해
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
- 2 -
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
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
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영구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258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
항’의 오기로 보인다.
- 3 -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C,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
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
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
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 4 -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
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
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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