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5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0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2014고합241 · 살인·상해치사 · 2015-02-06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4건)무거운 쪽
-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2014고합65 · 조세포탈 · 2015-02-06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1건)중간
-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2014고합260 · 살인·상해치사 · 2015-01-30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32건)가벼운 쪽
-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2014고합251 · 특수상해 (흉기) · 2015-01-30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52건)중간
-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2014고합334 · 절도 · 2015-01-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18년 (증형)2013고합309 · 2014-04-11
-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징역 2년 집행유예 →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감형)2013고합372 · 2014-10-1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8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6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31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34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15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0건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