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장원석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56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9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8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18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7건평균 309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0.0%

5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0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56건
가벼운 쪽 13 · 중간 21 · 무거운 쪽 2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2번째 (76건 기준)
이 판사
26%
24%
46%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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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1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50%
5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8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26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31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34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15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6년 8개월
13건+26%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1개월
9건+46%
폭행상해
평균 1년 2개월
4건-23%
절도
평균 3년 10개월
4건+130%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0개월
4건+6%
강도
평균 3년 9개월
4건-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8개월
3건-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개월
3건-32%
강제추행
평균 2년
2건-23%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9개월
2건+28%
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79%
조세포탈
평균 10개월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275582109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38(38%)집유18(18%)벌금17(17%)무죄3(3%)원고승4(4%)일부승2(2%)원고패18(18%)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살인·상해치사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실형
30년 (실형)
2014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2-06·조세포탈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5억원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살인·상해치사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3년 (실형)
2014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5-01-30·특수상해 (흉기)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실형
2년 (실형)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절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선거법위반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강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실형
8년 (실형)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선거법위반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120만원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선거법위반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벌금
벌금 5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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