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 1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50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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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2014년 4월 8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약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에 시의회 공천을 받았다", "시의원이 된다면 더 큰 틀에서 봉사하겠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해 지지를 호소했다.
  • 다음 날인 2014년 4월 9일 오후, 피고인은 OO지역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 대원들을 상대로 "중구의회 의원 A입니다"라고 인사하며 구의원 명함 10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이는 모두 법이 정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진 행위였고, 명함 배부 역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선거운동이었다.
  •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 4월 8일과 9일,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명함 10장을 나눠준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과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위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인쇄물·명함·집회 등 여러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발언과 명함 배부는 모두 이 제한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특히 명함을 나눠준 행위는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탈법적 수단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명함을 나눠준 규모가 크지 않아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와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그 결과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과 명함배부는 하나의 행위로 묶어 더 무거운 명함배부 혐의로 처벌하되,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 같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소규모·초범이라도 선거운동기간과 방법 규정을 어기면 실제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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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39·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3·광주지방법원·2008-07-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명함 배부 규모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5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강세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24.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 동시지묩선거 **** 의원 **** 윜 2선거구에 G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 2 -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선위시설물.용구 또는 각 종 인쇄물, 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묖의 간행물, 윕견묜퍜회.좌담회.토띠 회.향우회.동창회.묘상회, 그 묖의 집회, 윕보통신, 선거운동괰구나 사조직의 설쵘, 픸별묩문, 그 묖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면 아니 댘고,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 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묘 대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거나 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 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핔, 인쇄물이나 녹음.녹핔테이프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것을 묰부.첩부.살포.상씁 또는 게시할 섘 없다. 1. 2014. 4. 8.자 범행(사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 **** ****에 있는 **** 주민센터 2촵 회의실 에서 **** 묩위픑의회 회원 약 15명이 모인 가운데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묛았 습니다. 축하 할 일은 당선이 돼야 축하할 부분이고 공천 과윕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 다. 만약에 시의원이 댜다면 더 큰 틀에서 B 쪽 묜위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띝 하겠습 니다. 많은 지지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묜언하여 지지를 픸소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2. 2014. 4. 9.자 범행(사위선거운동 묏 탈법묩법에 의한 명함묰부)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 **** ****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 훈뜨을 위해 모인 ****대원들을 상대띜 “****의회 의원 A입니다”라고 인사하 면서 구의원 명함 섘 십장을 묰부하여 지지를 픸소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이외의 묩법으띜 명함을 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별첨녹취자료 녹취띝 5, 섘사보고(씈뵄후보자등띝공고), ‘14년 위묘괰 향묩작계훈뜨 계획, 섘사보고(녹취띝 첨부), 녹취괰띝, 섘사보고(묩위픑의회 회의띝 유무 핕인), 섘 사보고(선거결과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각 사위선거운동의 윐), 같은 법 윜255조 윜2항 윜5픸, 윜93조 윜1항(탈법묩법에 의한 명함묰부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2014. 4. 9.자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묩법에 의한 명함묰부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4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1) 가. 2014. 4. 9.자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감경씁역(벌괈 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나. 2014. 4. 8.자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 감경씁역(벌괈 3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묩법 위묘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벌괈 50만원 ~ 135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선거운동괰간과 선거운동묩법을 위묘하여 피고 인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띜, 이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 권자의 턬퍜에 관한 자유띜운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선거의 공윕성을 해할 위 험성이 있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고, 명함 묰부 규모 등에 뵄추 어 위묘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벌괈픕을 넘는 위과나 동종 위과도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1) 양픕괰준에서는 상상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묩법을 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경합범죄 위체의 하한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2014. 4. 9.자 범행의 경우 감경씁역 괰준으띜 권고픕의 하한이 더 높은 탈법묩법에 의한 명함묰부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권고픕에 의한다. - 5 -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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