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심2012-10-31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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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 103,110회에 걸쳐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해 전화 홍보를 진행했다.
  •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시급과 보너스를 지급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2는 전화홍보원 관리자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하고 홍보 활동을 지시했다.
  • 피고인 3부터 10까지는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하며 각각 수당과 보너스를 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포럼’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만들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유사기관으로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와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단체를 변경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선거사무소나 연락소 대신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1과 2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고, 시급과 보너스를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전화홍보원들은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1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 이 과정에서 전화홍보원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가장해 전화했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면 보너스를 받았다.
  •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과 금품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1과 2에 대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으로 전화 홍보원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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