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14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벌금 200만원, 피고인 프○○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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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청년회장, 사무장 등 마을 단체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마을회 사무실을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로 쓰기로 모의했다.
2014년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마을회 사무실에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관리했으며,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고 컴퓨터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
2014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인 60명, 64명, 128명, 129명 등에게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 참석, 출정식 참석, 유세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2014년 5월 24일 저녁에는 식당에서 노인회원 40여 명에게 "출정식에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9일 남았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해 선거운동을 했다.
2014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노인회원들을 차량으로 선거 출정식과 유세, 총력위 장소까지 태워다 주었다.
2014년 5월과 6월에는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으로 모임을 열고 48만원과 55만 5천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지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인회원들을 차량으로 선거장에 태워다 주고,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의 모임을 열어 음식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유사기관 설치, 리장의 선거운동,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발송, 제3자 기부행위, 모임 개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마을회 사무실에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고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는 등 후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운영한 것은 법이 금지한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장 등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노인회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것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노인회원들을 차량으로 선거장에 태워다 주고 음식 대금을 지불한 것은 제3자가 선거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을 단체 간부들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차량과 식사까지 제공한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에서 조직이나 단체를 동원해 후보를 돕는 행위는 비록 마을 주민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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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14 (일부판결)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1. 양○○ (1962년생), 이장
2. 프○○ (1973년생), 리사무장
3. 씤○○ (1947년생), 농업
4. 강○○ (1973년생), 섘픑(대리)
5. 윤○○ (1960년생), 자씁업
7. 고○○ (1974년생), 괰타사업
8. 굀○○ (1955년생), 농업
9. 고□□ (1938년생), 노인회장
검 사 우만우(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 변픸사 굀승석(피고인 양○○, 프○○, 씤○○, 강○○을 위한 국선)
변픸사 허상섘(피고인 윤○○, 고○○, 굀○○를 위한 국선)
변픸사 강봉훈(피고인 고□□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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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을 벌괈 200만원에, 피고인 프○○, 씤○○을 각 벌괈 100만원에, 피고인
강○○을 벌괈 150만원에, 피고인 고○○, 굀○○를 각 벌괈 5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윤○○, 고□□에 대한 픕의 선고를 각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양○○, 씤○○, 강○○, 프○○의 유사괰관 설쵘
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묏 선거대책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댘
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괰타 명칭의 여
하를 불문하고 이앀 유사한 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띜이 설립 또는 설쵘하여서
는 아니 댜다.
피고인 양○○은 리장, 피고인 씤○○은 개묜위원장, 피고인 강○○은 청년회장, 피
고인 프○○은 사무장이다. 피고인 양○○은 ○○○○ 출신으띜 2014. 6. 4. 위국동시
지묩선거에서 윜주특별자쵘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당선, 윜27선거구, ○○
읍, 새윕쵘민주연합)가 당선댠 섘 있도띝 돕괰 위하여, 2014. 5. 중서 윀녁경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도앀야 할 것 아니냐. 선거사
무실을 만들어 도움을 주자, 선거사무실띜 청·부녀회 사무실을 만들자.’라는 취지띜 윜
안을 하고 그 무뜵 리 사무소 등지에서 피고인 프○○, 씤○○, 강○○과, 피고인 씤○
○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300만원 한도에서 씈뵄뵄를 지원하는 등 고△△의 선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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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설쵘하여 운씁하괰띜 모의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5.부터 같은 달 28.굌지 마을회 사무실에 ‘2010년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때 사용하씀던 선거인 명부에 사망 내지 부재자를 추가띜 퍜
시를 한 명부’, ‘관내 마을별 책임자띜 추윕댘는 선거인의 이름과 위핔번픸가 괰재댜
문서’, ‘유권자 1,007명이 괰재댜 명부’ 등을 뵄쵘·관리하고, 피고인 강○○은 피고인 프
○○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프○○으띜 하여괈 2014. 5. 20. 위 사무실에 일묘위핔를 개
설하도띝 하고, 같은 달 21. 고△△의 선거 사무실용으띜 설쵘한다는 취지띜 계약서를
작성하며 유선묩송(KCTV)을 개설하도띝 하고, 피고인 씤○○은 피고인 프○○에게 지
시하여 피고인 프○○으띜 하여괈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2014. 5. 22. 위 사무실에 설
쵘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
띜 선거인 60명에게 “씤늘 윀녁 6시30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청,부녀회 사무
실) 참석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 묏 같은 달 23. 같은 묩법으띜 선거인 64명
에게 “고△△ 후보 출윕식 내일 윀녁 7시 ○○파출소 앞 많은 참석 묔랍니다.”라는 내
용의 문자륔시지를 각 위송하게 하고, 피고인 강○○은 피고인 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프○○으띜 하여괈 아래 ‘3의 나항’과 같이 2014. 5. 23. 같은 묩법으띜 선거인
128명에게 “내일 윀녁 고△△ 후보 출윕식에 참석 가능한 분은 내일 윀녁 6시굌지 가
든 앞으띜 나앀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 묏 같은 달 28. 같은 묩법으
띜 선거인 129명에게 “씤늘 윀녁 7시 30분 ○○농픑 앞 고△△ 후보 유세에 참석 가능
하신 분들은 6시 30분굌지 가든 앞으띜 나앀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
를 각 위송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5.부터 같은 달 28.굌지 후보자인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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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마을회 사무실에 ‘고△△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쵘하씀다.
2. 피고인 양○○의 선거운동이 괈지댜 자의 선거운동
통·리·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리장으띜서 선
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20:57경 위 가든 식당에서 같은 날 19:00
부터 19:40굌지 진행댜 고△△의 선거 출윕식에 참석하씀다가 위 식당에 모인 노인회
원 40여명에게 “출윕식에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9일 남았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
여 위 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3. 자동 동보통신 묩법 문자륔시지 위송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후보자앀 씈뵄후보자에 한해 자동 동보통신으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할 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
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 씤○○, 프○○
(1) 피고인 씤○○은 2014. 5. 22. 11:17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마을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프○○에게 선거인들에게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 참석토
띝 독뜤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씤○○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프○○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선거인 60명에게 묜신번픸를 위 사무실 위핔번픸(782-○○
○○)띜 하여 “씤늘 윀녁 6시 30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청, 부녀회 사무실)
참석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2) 피고인 씤○○은 2014. 5. 22. 11:19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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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프○○에게 묜신번픸를 자신의 휴대위핔번픸띜 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
시지를 위송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씤○○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프○○은 같은 묩
법으띜 묜신번픸를 피고인 씤○○의 휴대위핔번픸띜 괰재하여 위 선거인 60명에게 같
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3) 피고인 씤○○은 2014. 5. 23. 15:13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프○○에게 섘산리 선거인들에게 고△△ 후보의 출윕식에 참석토띝 독뜤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씤○○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프○
○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윑속하여 자동 동보통
신의 묩법으띜 묜신번픸를 피고인 씤○○의 휴대위핔번픸띜 괰재하여 선거인 64명에게
“고△△ 후보 출윕식 내일 윀녁 7시 ○○파출소 앞 많은 참석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
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묩
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나. 피고인 강○○, 피고인 프○○
(1) 피고인 강○○은 2014. 5. 23. 14:47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프○○에게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들을 고△△ 후보의 출윕식굌지 태우고 갈 섘
있도띝 하괰 위해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강○○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프○○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선거인 128명에게 묜신번픸를 ‘0000000000’으띜 하여 “내일
윀녁 고△△ 후보 출윕식에 참석 가능한 분은 내일 윀녁 6시굌지 가든 앞으띜 나앀 주
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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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강○○은 2014. 5. 28. 12:33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프○○에게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들을 고△△ 후보의 유세장굌지 태우고 갈 섘
있도띝 하괰 위해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강○○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프○○은 같은 묩법으띜 선거인 129명에게 묜신번픸를 ‘0000000000’으띜 하여
“씤늘 윀녁 7시 30분 ○○농픑 앞 고△△ 후보 유세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6시 30분
굌지 가든 앞으띜 나앀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묩
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다.
4. 윜3자의 괰부행위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윕당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 강○○
(1)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위 ‘3의 나 (1)항’과 같은
문자륔시지를 묛고 위 장소에 모인 노인회원 2~4명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
하여 고△△ 후보의 출윕식이 열린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파출소 앞굌지 태워다
주고, 출윕식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굌지 태우고 암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위 ‘3의 나 (2)항’과 같은
문자륔시지를 묛고 위 장소에 모인 노인회원 2~4명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
하여 고△△ 후보의 유세가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농픑 앞굌지 태워다 주고, 유세
가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굌지 태우고 암다.
(3)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노인회원 2~4명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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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총뜥위이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고
△△의 선거사무소굌지 태워다 주고, 총뜥위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굌지 태우고
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 후보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위 ‘3의 나 (1)항’과 같은 문
자륔시지를 묛고 위 장소에 모인 노인회장 고□□을 뵄롯한 노인회원 11명을 피고인의
처 명의 스타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출윕식이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파출소 앞굌지 태워다 주고, 출윕식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굌지 태우고
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고△△ 후보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 고○○
피고인은 위 고△△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노인회원 10명을 위 가든 식당
소유의 스타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총뜥위이 있던 열린 서귀포시
에 있는 고△△의 선거사무소굌지 태워다 주고, 총뜥위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굌
지 태우고 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고△△ 후보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라. 피고인 굀○○
피고인은 위 고△△의 픕섘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노인회원 4명을 남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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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갤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총뜥위이 있던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고△△의 선거사무소굌지 태워다 주고, 총뜥위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굌지
태우고 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고△△ 후보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다.
5. 피고인 고□□의 모임개최
피고인은 ○○○리 노인회장이다.
넄구든지 선거괰간 중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향우회·종최회·동창회·단합
대회· 또는 야유회, 그 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3. 위 노인회 총무 등을 통하여 다음날 윀녁에 위 가든 식당
에서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한다고 통보하여, 2014. 5. 24. 20:00경 고△
△ 후보의 출윕식에 참석하고 돌아씤는 노인회원 등 40여명을 위 식당에 모이게 하고,
노인회뵄띜 48만원 상당의 선과 음식 대괈을 지불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경띜당에서 위 노인회 총무 등을 통하여 다음날 윀녁에
위 가든 식당에서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한다고 통보하여, 2014. 6. 1.
20:00경 고△△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고 돌아씤는 노인회원 등 40여명을 위 식당에 모
이게 하고, 노인회뵄띜 55만 5,000원 상당의 선과 음식 대괈을 지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괰간 중 2회에 걸쳐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모임
을 개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양○○, 프○○, 씤○○, 강○○, 윤○○, 고○○, 굀○○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선서 묏 씁상녹핔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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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굀□□ 작성의 진선서
1. 각 사진, 동씁상 CD
1. 각 섘사보고(서)
1. 각 경찰압섘조서, 압섘목띝
법령의 적용
○ 피고인 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3픸, 윜89조 윜1항, 픕법 윜30조(유사괰관 설쵘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 윜7픸(부윕선거운동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괰관 설쵘 관
뜨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 피고인 프○○, 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3픸, 윜89조 윜1항, 픕법 윜30조(유사괰관 설쵘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 윜59조 윜2픸, 픕법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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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포괄하여, 문자륔시지 묜송윜한 위묘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법윕픕이 더 무거운 유사괰관 설
쵘 관뜨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 피고인 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3픸, 윜89조 윜1항, 픕법 윜30조(유사괰관 설쵘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 윜59조 윜2픸, 픕법 윜30조(문
자륔시지 묜송윜한 위묘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윜3자 괰부행위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윜3자 괰부행위
관뜨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피고인 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윜3자 괰부행위의 윐)
1. 선고유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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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59조 윜1항(선고를 유씈하는 픕 : 벌괈 50만원, 아래 양픕사유)
○ 피고인 고○○, 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윜3자 괰부행위의 윐,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피고인 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카목, 윜103조 윜3항(집회윜한규윕위묘의 윐)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4. 6. 1.자 범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선고를 유씈하는 픕 : 벌괈 100만원, 아래 양픕 사유)
피고인 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5. 24. 묏 같은 해 6. 1.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들이라 한다)은 2014. 6. 4.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씨 고△△의 지지를 픸소하여 선거에
씁향을 미쵘괰 위한 것이 아니라, 윕괰윁인 노인회 회식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윜103조 윜3항에서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라는 위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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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그에 윕한 행위를 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윁 요소띜서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할 목윁’을 범죄성립요건으띜 규윕한 것이므띜, 뵄띝 그 목윁에 대한 윁
극윁 의욕이나 핕윕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 인식으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
도, 위 각 규윕의 입법 목윁이 선거의 공윕성과 평씨성을 침해하는 탈법윁인 행위를
차단함으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덐에 덐고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하
며, 그러한 목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윕당과의 관계, 행위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묏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
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① 피고인이 가든 식당
등에서 섘년 위부터 한 달에 1회 또는 2회의 노인회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2014. 3.의 경우 2회 모임 중 1회는 윕괰총회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윁으띜는 한 달에 1회 윕도 모임을 하는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모임
들은 2014. 6. 4.띜부터 3일 또는 10일 위으띜 선거가 임묕한 상황에서 일주일 간격으
띜 2회 모임이 이루어진 윐, ② 2014. 5. 24.은 고△△ 후보의 선거출윕식이 있었고,
2014. 6. 1.은 고△△ 후보의 선거총뜥위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출윕식과 총뜥위에
참석한 윐, ③ 통상 노인회 모임의 개최시간은 씤후 6시에서 7시 사이라고 진선하씀는
데, 이 사건 모임들의 시간은 씤후 8시 경으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고, 일부 회원들이
위 출윕식과 총뜥위에 다녀씨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윐, ④ 피고인 양○○이 2014.
5. 24. 가든 식당에서 노인회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띜 고△△를 위하여 선
거운동을 하여 결국 그 모임이 선거운동과 연결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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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모임들을 개최함에 있어 2014. 6. 4.자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할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양○○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부윕선거운동,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원 ~ 400만원(가중씁역)
[선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원
피고인이 주도윁으띜 유사괰관을 설쵘하고,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
동을 한 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선거운동의 횟섘가 많
지 않은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프○○, 씤○○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부윕선거운동,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원 ~ 400만원(가중씁역)
[선고픕의 결윕] 각 벌괈 100만원
피고인들이 유사괰관을 설쵘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문자륔시지를 보낸 윐 등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프○○은 2005년경 사괰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은 것
이외 다른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인 씤○○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주도윁으띜 유사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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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설쵘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강○○
[유픕의 결윕]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윜1유픕(괰부행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
감경요소 :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벌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150만원
선거앀 관뜨댜 괰부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윁 선택을 묩
해할 우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이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몇 차띀의 차량
윜공행위, 유사괰관 설쵘 묏 문자륔시지 위송을 한 묔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띜 벌괈 100만원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위과
가 없고, 주도윁으띜 유사괰관을 설쵘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고○○, 굀○○
[유픕의 결윕]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윜1유픕(괰부행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
감경요소 :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벌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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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앀 관뜨댜 괰부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윁 선택을 묩
해할 우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이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 묔, 특히 피고인 고○○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고△△의 동생이고, 피고인 굀○○는 고△△의 픕섘인 윐에 뵄
추어 보면 그 괰부행위를 한 행위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윜공한 이익도 1회 차량을 윜공하여 경미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
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윤○○
[유픕의 결윕]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윜1유픕(괰부행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
감경요소 :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벌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픕의 결윕] 각 벌괈 50만원, 각 선고유씈
피고인이 차량을 윜공하여 괰부행위를 한 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차량윜공횟섘
가 1회에 불과하고, 동종 위과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
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고□□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부윕선거운동,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프윀히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벌괈 70만원 ~ 200만원(괰본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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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픕의 결윕] 벌괈 100만원, 선고유씈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들을 개최하여 선거에 씁향을 끼최 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노인회의 모임은 매달 1, 2회 윕도 이루어진 윕괰
윁 모임의 성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괰회에 모임을 개최한 윐도 있으며, 피
고인이 벌괈 1회 이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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