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9-01-30 선고검수완료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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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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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5일 저녁,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 피고인 1은 이 돈을 공소외 2라는 지역 상무위원에게 전달하며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했다.
  • 이 사건은 서울 OO구에서 발생했으며, 비례대표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위반 사건이다.
  •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선거법에 어긋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2018년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주변인이 특정 선거구 내 인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비례대표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서 특정 상무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이 돈을 받아 공소외 2에게 전달하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역할을 했다.
  • 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연고가 있는 자 등이 선거구 내 인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금품 제공이 후보자 순위 선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 1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법을 잘 알면서도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피고인 2는 처음 출마하면서 부정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형량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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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 초범
  • 피고인 1 자숙하는 모습 보임
  • 피고인 2 자숙하는 모습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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